다음달 1일부터 소비자가 직접 전기요금을 납부.jpg

 

정부 결의안 410호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아파트 가구가 사용하는 월 최대 250kWh, 노인 가구가 사용하는 월 최대 350kWh를 정부가 부담했다. 이 결의가 만료됨에 따라 2022년 6월 1일부터 전기요금은 소비자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에너지부 N.Tavinbekh 장관은 국무회의가 2022년 12월 31일, 2022년 5월 31일까지 가정의 전기요금을 줄이기로 했다고 알렸다. 특히 게르 지역 가구는 350kWh, 아파트 가구는 최대 250kWh의 전력을 월 단위로 부담한다. 초과 요금에 대한 책임은 가구에 있다.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12월 1일까지 가정과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난방·쓰레기·수도요금을 전액 부담한다. 이 기간 총 8,900억 투그릭이 지출되었다. 
[news.mn 2022.05.2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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