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 시장의 명령으로 ‘울란바타르 시장으로부터 특별허가를 발급받은 치과들에 대한 운영상태 조사 지시’에 따라 2018년 6월 21일부터 7월 17일까지 바양골구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치과 89곳 중에서 45곳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치과 중 일부 치과가 영업허가 기간 완료, 치과 운영 기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또 치과 의사 자격이 없는 의사 1명이 진료를 하는 것이 적발되어 법에 따라 30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조사 결과 국가등록청에 등록된 주소지에서 영업하고 있지 않은 치과, 조사에 응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치과 10곳에 대해 치과 운영 특별허가를 취소시키도록 울란바타르시 보건국에 건의하였다고 울란바타르시 전문감독청에서 발표하였다.
[gogo.mn 2018.7.25.]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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