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톤의 미가공 석탄을 울란바타르로 밀반입하려는 시도를 적발하여.png

 

오늘 울란바타르시 전문감사청은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검사'를 발표했다. N.Narangerel 몽골식품검역청 대기질관리과장은 "봄과 가을에는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 차이가 줄어든다. 이것은 일산화탄소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만약 이것이 좋다면, 이산화탄소는 굴뚝을 통해 빠져나가고 공기와 반응하여 해가 없는 가스로 흩어질 것이다. 
연통이 부실하면 난로 입구와 선실 등을 통해 유해 가스가 확산할 위험이 커진다. 이러한 것은 가스 누출 감지 장비에 의해서만 감지된다. 그러므로, 시민들은 가스 누출 센서를 확인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대기질 개선 규정을 위반해 울란바타르에서 지방으로 개량 연탄을 밀반출하는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란바타르시 전문감사청과 총괄경찰청은 차량검사국 출입로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 기간에, 1,899포대의 연탄이 수도에서 지방으로 운송되었다."라고 말했다. 
울란바타르시 전문감사청이 제공한 몇 가지 사례들이 있다. 
울란바타르에 미가공 석탄을 밀반입하려는 시도를 적발하고 미가공 석탄 27.2t을 압수했다. 이후, 관련 위반에 관한 법에 따라 조처가 취해졌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2022년 4월 10일까지 스팀 생산 허가를 받은 업체에 조개탄 5,100t이 선적됐다. 원료 탄 연소 허가 업체에는 6만2,000t의 원료 탄이 도입됐고, 3만1,000t의 원료 탄도 통과했다. 
허가 없이 미가공 석탄을 수도로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2019년과 2020년에 비해 90% 이상 줄었다. 
열에너지 생산 허가를 받은 회사는 20개다. 이들 업체는 2022년 5월 15일부터 생 석탄 연소가 금지됐다. 
기술 증기를 생산하는 68개 업체가 세척된 석탄이나 조개탄 등을 수입하고 있다. 2020년 부총리령 제123호에 따르면 위 68개 업체는 2020년 5월 15일 이후 조개탄 연소가 금지됐다. 
[ikon.mn 2022.04.1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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