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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소들이 오늘부터 외화 환전 시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지참한 고객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는 돈세탁과 테러 지원 방지 관련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제 조건이다. 환전 시 고객들이 환전 금액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환전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돈 세탁 및 테러 지원 방지 법 제5조 4항에 “….거래 시 동 법 5조 2항, 5조 3항에 명시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같은 법 4조 1항에 따라 업체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상기 법 조항 실행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리하게 되어 있으며 관리를 소홀히 하면 몽골은 FATF의 자금세탁방지기구 APG의 회원국이며 “회색 감시 대상 명단”에 오를 우려가 있다. 같은 기관에서 발표한 기준에 따라 감시 대상 명단을 피할 수 있으며 내년 10월까지 자금 세탁 및 테러 방지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적극 실천할 의무가 있다. 
[montsame.mn 2018.12.11.]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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