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탄볼락 국경통과소의 화물 수입 금지 기간은 2월 1일까지 연장하여.jpg

 

국무회의는 오늘/2021년 1월 13일/ 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알탄볼락 국경통과소를 통해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 운송을 2021년 1월 18일까지 중지하고 2021년 2월 1일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예방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21년 2월 1일부터 식품, 의약품, 의약품 등이 알탄볼락 국경통과소를 통해 주 1회 수입된다. 이 경우, 외국 운송업자의 화물이 실린 트레일러를 항만 통제구역의 국내 운송업자에게 운송하는 방식으로 화물 운송이 구성된다. 이러한 수입절차에 따라, 추운 날씨에 대한 오염 제거 지점 설정, 국경 통제 및 운송 담당자를 위한 임시 숙소 구축, 감시 카메라 시스템 설치 작업이 수행될 것이다. 
[ikon.mn 2021.01.1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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