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부장,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이 함께 이끄는 물가 상승으로 경제 전망 밝아"
-김웅 팀장, "8.2 부동산 대책,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골자"

-김태희 세무사, "재외국민, 국내 부동산 소유시, 거주자 판정 받는 것 유리"

홍콩 한인상공회는 지난 19일 썽완에 위치한 한인상공회 사무실에서 KEB 하나은행을 초청해 ‘2017 제2차 홍콩주재 한국계 은행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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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제2차 홍콩주재 한국계 은행 업무 설명회’에서 강연에 집중하고 있는 참가자들


홍콩 내 금융 자산 운용과 국내 투자 운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하나은행 김영훈 홍콩지부 부장, 김웅 부동산 자문센터 팀장, 김태희 세무사 등이 강사로 나섰으며 윤봉희 상공회장, 권순철 하나은행 홍콩 지점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홍콩 내 한인 사업가와 교민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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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제2차 홍콩주재 한국계 은행 업무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전한 권순철 하나은행 홍콩 지점장


설명회에 앞서 권순철 지점장은 인사말을 전하며 “설명회를 마련해주신 윤봉희 상공회장님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 지점장은 “오늘 설명회를 통해 교민분들께서 궁금해하셨을 외환 관련 궁금증이나 국내 재개발 그리고 비거주자 기준과 부동산, 세무 등에 관련된 모든 금융적인 궁금증이 해결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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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제2차 홍콩주재 한국계 은행 업무 설명회’에서 '금융시장 현황과 전망', '홍콩에서의 금융자산 운용'의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김영훈 하나은행 홍콩지부 부장


이번 설명회에서 ‘금융시장 현황과 전망’, ‘홍콩에서의 금융자산 운용’의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김영훈 하나은행 홍콩지부 부장은 “물가가 상승하면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된다”며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1.9%에 달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장은 “기존 미국이 견인하던 세계 경제의 구조가 현재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이 함께 견인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고 이에 따라 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전망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부장은 “지금은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유리하다고 본다”며 “미국보다는 유럽이, 유럽보다는 중국, 인도 등을 비롯한 신흥국이 악재가 더 많지만 동시에 성장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해서 “국내 투자는 물론 해외 투자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를 하나은행이 갖고 있으니 관련 문의는 김영훈 부장(852-9723-0237, younghunkim@hanafn.com)에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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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제2차 홍콩주재 한국계 은행 업무 설명회’에서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동향'의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김웅 하나은행 부동산 자문센터 팀장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한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웅 하나은행 부동산 자문센터 팀장은 “이번 8.2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강남 재건축 업체나 다주택 소유자를 겨냥한 투기수요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다.

김 팀장은 계속해서 “정부는 다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판매하거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재산세 등이 감면되지만 소득이 노출되고 의무기간 내 매도가 제한되는 등의 단점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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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제2차 홍콩주재 한국계 은행 업무 설명회’에서 '한국 개정세법', '금융정보교환협정'의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김태희 세무사


김태희 세무사는 ‘한국 개정세법’, ‘금융정보교환협정’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세무사는 “재외국민이 국내 주택을 사거나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많은 과세가 발생한다. 이 경우 국내 거주자 판정을 받아야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세무사는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며 “우선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해서 거주자 판정을 받은 뒤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3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세무사는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협정을 언급하며 “한국과 홍콩 간 협정이 지난 1월 서명돼, 오는 2019년부터 상호 금융계좌 등과 관련된 주요 금융정보를 매년 교환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홍콩 한인상공회는 지난 4월 7일 IBK 기업은행을 초청해 ‘2017 제1차 홍콩주재 한국계 은행 업무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한인상공회는 올해 안에 또 다른 한국계 은행을 초청해 제3차 은행 업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콩타임스 한병철 기자]

 

http://www.hktimes.co/n_news/news/view.html?no=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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