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신화사는 위임을 받고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발표했다. 아래에 25마디 말로 4중전회의 《결정》을 해석해본다.


1. 의법치국을 견지하려면 우선 헌법에 의한 국정운영을 견지해야 한다.


법에 의해 나라를 관리하는것을 견지하려면 우선 헌법에 의해 나라 관리를 견지해야 하고 법에 의해 집정하려면 우선 헌법에 의거한 집정을 견지해야 한다.


2. 헌법선서제도를 건립하게 될것이다.


매년의 12월 4일을 국가 헌법일로 정해 전 사회적으로 헌법교육을 보급한다.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 선거 혹은 결정에 의해 임명된 국가사업일군은 정식 임직시 헌법에 공개 선서한다.


3. 립법 및 중대체제, 중대정책을 조절할 경우 당중앙에 알려야 하며 토론을 거쳐 결정한다.


립법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가강하고 립법사업중 큰 문제에 대한 당의 결책절차를 완벽히 한다.


4. 쟁의가 비교적 큰 중요한 립법사항은 제3자의 평가를 인입해야 한다.


부문사이 쟁의가 비교적 큰 중요한 립법사항은 결책기관에서 제3자를 인입해 평가하고 각자 의견을 충분히 들은후 조정결정해야 하며 결책을 연장해서는 안된다.


5. 기업은 법률의거가 없는 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국가에서는 기업이 법인재산권으로 자주경영하고 손익을 자기가 책임지는것을 보호하며 기업은 법률의거가 없는 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6. 민법전(典)을 편집한다.


시장법률제도건설을 가강하고 민법전을 편집하고 발전계획, 투자관리, 토지관리, 에너지와 광산자원, 농업, 재정세수, 금융 등 방면의 법률 법규를 제정 및 완벽히 해 상품의 자유류동, 공평교역, 평등사용을 추진한다.


7. 반부패국가립법을 가속 추진한다.


반부패 국가립법을 가속 추진하고 반부패체계를 완벽히 한다. 탐오,수뢰 법죄 처벌 법률제도를 완벽히 한다.


8.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법을 제정한다.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법을 제정해 뚜렷한 공헌을 한 걸출인사를 표창한다.


9. 인터넷령역의 립법을 가강한다.


인터넷정보써비스, 인터넷안전보호, 인터넷사회관리 등 방면의 법률법규를 완벽히 해 법에 의해 인터넷행위를 규범한다.


10. 반테러 등 일련의 급히 수요되는 법률을 출시한다.


전반국가안정관을 관철락착하고 국가안전법치건설을 가속화해 반테러 등 일련의 급히 수요되는 법률을 출시한다. 공공안전법치화를 추진하고 국가안전법률제도체계를 구성한다.


11. 생태위법 성본을 크게 제고한다.


엄격한 법률제도로 생태환경을 보호한다. 개발행위를 제약하고 록색발전, 순환발전, 저탄소발전을 추진하는 생태문명법률제도를 가속 건립해 생산자의 환경보호 법률책임을 강화함으로 위법성본을 대폭 제고한다.


12. 중대결책평생책임추구제도 및 책임조사처리기제를 건립한다.


결책에 대한 중대한 착오 혹은 법에 의해 응당 결책을 내려야 하지만 뒤로 미루어 중대한 손실을 조성했거나 악렬한 영향을 일으켰을 경우 행정 수장, 책임이 있는 기타 지도자와 해당 책임 인원에게 법률 책임을 추궁한다.


13. 행정기관은 법외권력을 설정하지 못한다.


법률법규의거가 없이 공민, 법인과 기타 합법 조직권익을 손해해서는 안되며 의무결정을 증가해서는 안된다. 정부권력 명세제도를 실시하며 권력으로 개인리익을 도모하는것을 제거한다.


14. 정부법률고문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정부법제기구인원을 주체로 전문가와 변호사가 참가한 법률고문대오를 건립해 중대한 행정결책 제정시 적극적인 작용을 하게 한다.


15. 시현 두급 정부 집법대오 종류를 대폭 감소한다.


중점적으로 식품약품안전, 공상질량검사, 공공위생, 안전생산, 문화관광, 자원환경, 농림수리, 교통운수, 도시향건설, 해양위업 등 령역내 종합집법을 실행하고 조건을 구비한 령역은 부문을 넘은(跨部门) 종합집법을 할수 있다.


16. 억울한 사건, 가짜 사건, 틀린 사건을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그 어떤 당정기관, 지도간부든지 사법기관이 법정책임을 위반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되며 사법공정을 방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그 어떤 사법기관이든 당정기관, 지도간부가 사법활동을 위법 간섭하도록 요구하지 못한다. 위반했을 경우 당기률, 정치기률 처벌을 주며 억울한 사건, 가짜 사건, 틀린 사건 혹은 기타 엄중한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7. 심판권과 집행권 분리 실행을 추진한다.


사업체제를 완벽히 하고 심판권과 집행권 분리 체제개혁시점을 실행 추진한다.


18. 립안심사제도를 립안등기제도로 바꾼다.


법원안건접수제도를 개혁, 립안심사제도를 립안등기제도로 바꾼다. 인민법원에서 법에 의해 응당 접수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이 있으면 립안하고 소송이 있으면 심사해 당사자의 소권(诉权)을 보장해야 한다.


19. 여론이 사법공정에 영향주는것을 방지한다.


인민감독원제도를 완벽히 해 검찰기관에서 직무범죄 립안, 구류, 압수, 재산동결 등을 조사하는 집법활동을 중점 감독한다. 사업기관은 제때에 사회의 관심사에 응답해야 한다. 안건보도에 대한 매체보도를 규범화해 여론이 사법공정에 영향주는것을 방지한다.


20.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것과 불법증거취득을 예방한다.


인신자유를 제약하는 사법조치와 조사수단의 사법감독을 완벽히 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것과 불법으로 증거를 취득하는것을 예방해 억울한 사건, 가짜 사건, 틀린 사건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21. 사법브로커행위를 견결히 처벌한다.


사법인원과 당사자, 변호사, 특수관계인, 중매조직의 접촉, 왕래행위를 법으로 규범화한다. 사법인원이 몰래 당사자, 변호사를 접촉해 루설, 안건상황 알아보기, 재물접수 및 변호사에게 대리, 변호업무 등 법률, 규률 위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2. 사회모순을 미리 알리는 경보기제를 건립 및 건전히 한다.


사회모순을 미리 알리는 경보기제, 리익표달기제, 협상교류기제, 구제구조기체를 건립, 건전히 해 군중리익, 권익보장법률 통로를 원활히 한다. 군중서신방문을 법치화궤도에 넣어야 하며 합리합법적인 소송이 법률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리합법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보장해야 한다.


23. 법관, 검찰관은 급에 의한 점진식 선발제도를 건립한다.


법관, 검찰관 초임은 성급인민검찰원에서 통일적으로 초빙하며 일률로 기층 법원, 검찰원에서 임직해야 한다. 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법관, 검찰관은 일반적으로 그 하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우수 법관, 검찰관중 선발한다.


24. 정법위원회는 반드시 장시기 견지해야 한다.


정법위원회는 당위원회 지도정법사업의 조직형식으로 반드시 장시기 견지해야 한다.


25. 당규정, 당규률은 국가 법률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각급 조직과 광범한 당원간부는 국가법률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뿐더러 당규정규률에 따라 높은 표준으로 자신을 요구해야 하며 리상신념을 견정히 해 취지를 실행하고 위법, 규률위반 행위와 견결히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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