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항국은 오늘 국제 항공노선 조정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으며 민항국, 외교부, 국가위생건강위원위, 해관총서, 이민국은 공동으로 전문체제(专班机制)를 세워 여객에 대한 핵산검사 결과에 의거해 8일부터 항공편에 대한 격려와  단속조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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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조치는 항공사별 지정 노선에서 입경 후 여객의 핵산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연이어 3주동안 확진자가 없을 경우, 기존 주 1편 운항 규정에서 1편을 추가해 주 2편까지 증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속조치는 항공사별 지정 노선에서 5명이상 감염자 발생시 1주 강제 운휴하며, 10명에 달하면 4주간 운휴한다. 강제운휴된 항공편은 기타 노선으로 조정하면 안되고, 단속조치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주 1회 운항이 가능하다. 

 

동시에 8일 부터 ‘제5기’(第五期-3월 12일에 발표한 국제항공편 정보)에 포함되지 않았던 외국계 항공사는 자체 회사 경영허가 범위내에서 운항권이 있는 1개의 커우안 도시(구체적인 도시는 민항국 공식홈페이지 참조)를 선정하여 주 1편 운항 가능하다. 

 

민항국은 리스크 통제와 접수보장 능력이 구비된 전제하에서 차츰 조건이 구비된 외국계 항공편을 늘려 갈 것이라고 통지했다. 

 

/라이프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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