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의 극소수에 대한 관할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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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 따라 경찰이 법원 영장 없이도 인터넷 사용자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수사 협조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온라인 프라이버시 및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30일에 발효된 국가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안법 수행을 위해 중국 정부는 홍콩에 집행 기관을 신설하고 ‘특정 정세’에서 ‘극소수의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법안은 홍콩 정부가 온라인에서의 국가보안법 감시 및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도입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홍콩 경찰이 법원 영장 없이 인터넷 사용자 또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및 기업을 포함한 관련 서비스 업체에 정보 삭제 또는 수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국가보안법 위반 증거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인터넷서비스업체의 전자기기들도 수색할 수 있다.

 

홍콩인터넷서비스제공사협회(Hong Kong Internet Service Providers Association)의 렌토 입(Lento Yip) 회장은 “과거에는 경찰이 인터넷서비스업체에 협조를 요청하려면 법원 영장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법원 영장 없이도 수색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되었다”며 “많은 국가에서 경찰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수사 협조를 받기 위해서 법원 영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외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향후 홍콩으로 사업 확장을 고려하지 않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홍콩정보기술연합(Information Technology Federation)의 프란시스 펑(Francis Fong)은 “페이스북과 같은 다국적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이 난처한 상황이 처했다. 페이스북이 향후 이러한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고 말하며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작년부터 이어진 반정부 시위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홍콩 독립을 홍보하고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사이먼 영(Simon Young) 홍콩대 법학 부학장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경찰들이 출판업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정보 삭제와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됐다. 그러나 현재 어떠한 정보가 허용되고 어떤 정보가 허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기준이 수립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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