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홍콩뉴스◆

신속·정확 아침 뉴스 2022년 9월 15일(목) 아침뉴스

 

■ 해외도착자, 호텔격리 중 양성확인 “시설격리”로 이송 안해도 된다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 호텔비는 본인부담

 

해외도착자 검역격리는 지정호텔 격리 3일+자가의료감시 4일 이다. 지정호텔 격리 중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면 페니스베이나 카이탁 격리센터로 이송된다. 그러나 오는 11월 1일부터 격리호텔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다. 격리기간 호텔비는 자비로 지불해야 한다. 관련부서는 “이러한 새로운 조치는 감염자가 이동할 때 인력과 차량이 필요하며 이동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바이러스 전파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 공항→격리호텔 운송서비스 강화

 

오늘 15일부터 해외도착자를 위한 교통서비스가 강화된다. 홍콩도착 후 검역 격리호텔로 가능한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도착홀에 안내문이 게시되며 관련 직원이 배치된다. 격리호텔로 이동하는 택시는 지난 7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용료는 자비부담이다.

 

■  사립병원, 코로나환자 추가병상 배치

 

코로나 감염사례가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병원당국은 추가병상을 위해 코로나 감염 입원환자를 사립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최근 일일감염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병원당국은 중추절 이후 환자수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고 있다. 병원당국과 협약한 사립병원은 Hong Kong Adventist Hospital - Tsuen Wan and CUHK Medical Centre- Tsuen Wan, CUHK Medical Center로 코로나 환자를 수용하고 있다. 앞서 보건부 로 청마우 장관은 “환자 증가세를 고려하여 13곳 사립병원, 364개 병상을 배치하고 점차적으로 1,000개 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방역택시 탑승, 주의 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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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자를 수송하기 위한 방역택시 일부 운전사들이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일이 있어 논란이 되었다. 교통부는 방역 지정택시를 더 쉽게 구별하기 위해 ‘방역택시 라벨“을 업데이트해 부착했다. 일반 승객은 부착된 택시를 구별하고 방역택시 탑승에 주의해야 한다.

 

■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례

 

9월 11일 현재, 백신 총 예방접종 건은 약 1,899만회를 기록했다. 이중 7,901건 부작용 사례로 총 투여된 백신용량의 0.04%를 차지했다. 백신접종 후 14일 이내에 사망한 119명은 백신과 관련은 없었다. 현재까지 보고된 부작용 사례는 비교적 경미한 사례이다.

 

■ COVID-19 일일감염 상황

 

 9월 13일, 보건센터 코로나 일일감염 상황에 따르면 총 7,218건이 보고되었다. 

 

 ▲ 코로나 총 일일 지역감염 7,037건 (PCR 검사 1,934건 + RAT 검사 5,133건)

 -수입사례 151건 (PCR 검사 137 + RAT 검사 14건)

 (공항검사 55건+격리중 43건 나머지 의무검사)

 (41개국에서 해외유입 : 영국 22건, 필리핀 16건, 미국 16건 포함)

 

 ▲ 치료 중 2,885명 

 

 ▲ 일일사망 사례 10건(남성5, 여성5 : 52세 암환자)-95세)

 

 ■ 코로나 의무검사 60곳 지정

 위반 시, 최고 hkd50,000, 징역 6개월

 

 9월 14일 정부는 코로나 의무검사 구역 60곳을 지정했다. 의무검사 구역은 감염자가 다수 발생한 곳이며 하수샘플에서 양성반응이 보인 일부 구역이 지정된다. 의무검사를 위해 이동검사센터를 여러 곳에 배치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의무검사 명령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외 : 지난 3개월 동안 감염자:PCR, RAT 검사로 보건당국에 신고된 사람) 의무검사는 PCR검사로 받아야 하며 RAT 검사결과는 간주하지 않는다.

 

 ▲코로나 의무검사 위반 시 : 기본벌금 hkd10,000

 -코로나 검사 통지(testing notices)를 받고 준수하지 않을 시 최고 hkd25,000, 징역 6개월 

 -코로나 의무검사명령(compulsory testing order requiring within a specified time) 지정 시간검사 위반 시 최고 hkd50,000, 징역 6개월

 ▲코로나 의무검사 문의 핫라인 : 전화 6275 6901(오전 9시~오후 6시)

 ▲ 60곳 리스트 : https://www.chp.gov.hk/files/pdf/ctn_20220914.pdf

 ▲ 코로나 검사센터 https://www.communitytest.gov.hk/en/

 

 ■ 9월 14일, 코로나 검사-하수샘플에서 4곳 양성반응

 

 9월 14일, 환경보호부와 배수서비스 서가 하수샘플을 수집해 코로나 양성반응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건물에 보이지 않는 전파사슬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거주자, 청소원에게 약 22만 개의 코로나 신속항원키트(RAT)를 배부했다.

 ▲ Kowloon City District – One Beacon Hill, Kwun Tak Court, One Homantin and residential premises around Oxford Road and Cambridge Road (See Annex)

▲Kwun Tong District – Yau Lai Estate and Laguna City

▲Sai Kung District – Kin Ming Estate

▲Yau Tsim Mong District – Sai Yeung Choi Street South and Nullah Road (See Annex)

 **하수검사는 보건당국과 홍콩대학교연구팀이 코로나 확진자 중 전파력이 높은(CT value 수치, 변이바이러스 ) 환자가 거주한 곳에서 하수샘플을 수거해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다. 공동으로 연결되는 하수시스템으로 인한 전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양성반응이 나온 사람은 온라인 플랫폼 www.chp.gov.hk/ratp 에서 신고할 수 있다. 

 

■ 내년에도 소비바우처 지급 요청

 

다음 달 10월 19일에 존리 행정장관의 첫 번째 정책연설이 진행된다. 홍콩 민주당은  ‘내년 2023년도 전자소비바우처 hkd12,000'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방안을 정책연설에서 발표해 줄 것을 제안했다. 

 

 ■ 제과점 사업중단-무역조례 위반 조사

 

이태리 제과점이 갑자기 사업을 중단했다. 세관은 해당 제과점에서 발행한 쿠폰 및 상품교환권을 구매한 소비자로부터 불만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제과점에서 상품권이나 쿠폰을 구매한 사람은 세관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세관은 무역조례를 위반할 경우 해당제과점을 집행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 : 2545 6182

 

■ 크로스티니 제과점 폐업

 

펜데믹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이태리 제과점 크로스티니 체인점이 폐업했다. 외식업 총노조회는 100명 이상의 직원에게 8월과 9월 임금 약 hkd300만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 크리스마스 우편물, 미리 배송해야

 

홍콩우체국은 크리스마스 카드 및 소포 발송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발송할 것을 요청했다  ▲각 나라별 마감일자 : www.hongkongpost.hk/en/about_us/whats_new/index.html

 

■ 무면허 냉동업체 기소

 

식품 환경 위생부는 유엔롱 지역 무허가 냉동창고 업체를 급습해 운영자 1명을 체포하고 냉동보관 중이던 닭고기류 약 9,800kg을 압수했다. 식품안전 규정에 따라 무면허 냉장창고 운영 시 최고 벌금 hkd50,000, 징역 6개월이 주어진다. ▲ 불법 식품사업 신고 : 2868 0000

 이메일 : crimereport@customs.gov.hk

 

■ 무면허 송금서비스 혐의, 사회봉사 명령 선고

   최고 hkd10만 벌금, 징역 6개월

 

지난 해 11월, SNS에서 무면허로 송금서비스를 제공한 남성이 어제 14일 법원으로부터 사회 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송금 및 환전서비스는 세무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 최고 hkd100,000 벌금, 징역 6개월이 주어진다. ▲ 무면허 금전거래 신고 : 2545 6182 / 이메일 : crimereport@customs.gov.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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