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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원회 (Consumer Council)의 조사에 따르면 홍콩의 사보험가입자 중 43 %가 의 사립병원보다는 공공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scmp)

 

 

소지자 위원회에 따르면, 홍콩인 40% 이상이 의료 사보험이 있지만 공립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했다. 이는 의료 사보험으로 사립 병원을 이용했다가 의료 분쟁이나 부정당한 보험 급부 혜택 등을 경험할 것에 대한 우려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원회는 사립 병원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면서 공립 의료 시스템의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는 14가지 권고안을 제출했다. 여기에 긴급하지 않는 치료에 대한 사전 승인 서비스, 가입 전 인지하지 못한 질병에 대한 보험 적용 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소비자 위원회는 최근 30개월 이내에 의료 보험 청구를 한 18세 이상의 응답자 1,20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홍콩 내 14개 보험 회사의 총 18가지 의료 사보험 계약 요건에 대하여 검토했다.

소비자 위원회는 2016년 의료 사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전체 인구수의 78%인 240만 명에 달했지만 이들 중 43%가 사립 병원이 아닌 공립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는 개인 의료 보험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음을 시사한다. 소비자들은 사립 병원에 가더라도 이들의 전체 의료비가 보험 청구가 안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통된 문제점은 보험사와의 의료보험 분쟁, 가입 전 인지하지 못한 질병에 대한 보험 비적용, 정책의 연속성 부재 등 보험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소비자 위원회와 보험 민원처는 각각 299건과 748건의 소비자 불만 신고를 받았다. 가장 대표적인 불만사항은 보험료 인상, 보험 가입, 요건 제외 등이었다.

한 사례로 67세의 남성이 보험회사가 보험 요건 변경으로 적용 범위가 늘어났다고 일반적인 통보 후 4년 만에 가입한 연 프리미엄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인상되었다. 그는 “변경된 정책이 더 이상 나에게 적합한 보험이 아니게 되었지만 보험사는 보험 정책 변경으로 인한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선택권조차 주지 않았다”며 불만 신고를 접수했다. 또한 참고로 보여준 기간 별 보험료 도표가 인플레이션과 나이를 고려해도 청구되는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났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 연구에서도 의료 치료가 필요한 65세에서 70세 사이의 노년층에 대하여 보험 회사가 요건 및 요금 등을 일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정부는 이미 과부하된 공립 병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보험 정책이 기본 요건 기준에 부합하도록 규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길리 웡(Gilly Wong) 소비자위원회 위원장은 투명성 및 연속성 부재 등과 문제를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콩은 2036년까지 65세 이상의 인구가 3명 중 1명이 되어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기대 수명은 남성 82세, 여성 88세로 이미 80세를 넘어섰다. 홍콩대가 2016년에 발표한 연구에는 전체 입원환자 입원일이 2012년 821만일에서 1,477만일로 크게 늘어날 것이며 공립 병원에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에 소비자 위원회는 싱가포르, 호주, 영국 등 6개국의 정책을 참고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립 의료 서비스 이용률을 증진시킬 수 있는 14가지 권고안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가입 연령 제한 완화, 비핵심 보험 혜택 비선택권 제공, 비긴급 치료에 대한 사전 승인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핵심 정책 용어 표준화, 정책 요건 변경·혜택·프리미엄에 대한 투명성 강화, 재계약 거부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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