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부 탁상행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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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 소유주는 공공 보행 통로, 아트리움 등 공간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토지부에 사용 허가를 신청하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사진=scmp) 

 

감시원에 따르면, 토지부가 공공장소를 무단으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한 자들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아 징수되지 못한 사용료가 수백만 홍콩 달러에 달한다며 이들의 탁상행정을 지적했다.

 

위니 치우 와이인(Winnie Chiu Wai-yin) 감찰관의 보고에 따르면, 토지부가 지난 5년 간 공공장소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한 위반 사례 65건 중 단 1건 만이 조치가 취해진 것을 포착했다. 위니 치우 와이인 감찰관은 “쇼핑몰 내 공공 보행 통로, 아트리움 공간 등 공공장소가 상업적 용도로 무단으로 사용된 위반 행위들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쇼핑몰 소유주는 공공 보행 통로, 아트리움 등 공간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토지부에 사용 허가를 신청하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만약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최초 위반 날짜로부터 최대 6년의 사용료가 징수된다.

 

위니 치우 와이인 감찰관은 토지부가 지난 5년 간 총 65건의 위반 사례를 포착했지만 단 1건만이 규정대로 조치가 취해졌다. 위반자는 5년 반 사용료에 해당하는 2,400만 홍콩 달러 상당의 수수료가 징수되었다. 나머지 위반 건수도 모두 집행할 경우, 수백만 홍콩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위반 사례로는 2014년 12월, 한 식당이 공공 보행 통로에 식탁들을 배치한 것을 토지부가 확인했지만, 다음 해 10월에 동일한 위반 문제로 또 다시 걸렸을 때까지 토지부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사실이 발견됐다. 결국 다음 달에 바로 경고장이 발부되었다. 그러나 토지부는 경고장에 명시된 시정 조치 마감일인 2개월 후 2016년 1월에 현장 재점검을 진행했을 뿐, 토지등록부에 경고장 발부에 대한 등록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된 4번의 현장 점검에서도 테이블들이 여전히 공공 통로에 배치된 것을 발견했다.

 

위니 치우 감찰관은 공공장소가 혼재된 민간 쇼핑몰에서 식당, 상점, 전시들이 공공 구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매우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고장 발행 시간을 규정하는 운영지침 재검토, 적시 사용료 징수, 토지부 등록 등 7가지 업무 개선을 요청했다.

 

토지부 대변인은 공공장소를 상업적 용도로 무단 사용하는 임대 위반은 민사적 책임만을 지게 되기 때문에 위반한 쇼핑몰 소유주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과 제안에 받아드리며 집행 조치들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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