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 면밀하게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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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cmp)

 

국제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들이 학부모들에게 청구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없다는 옴부즈맨의 지적에 홍콩 교육국이 그동안 학부모들의 원성이 샀던 학비 외 추가 비용들을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올해 초, 교육국이 사립학교들이 학부모들에게 청구하고 있는 보증금(debentures), 발전기금(capital levies), 지명권(nomination certificates), 건설비용 등 추가 비용을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했다. 이에 지난 6월 18일, 교육국이 각 사립학교에 7월 15일까지 학비 외로 청구되는 기타 비용들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공문서를 발송했다. 교육국은 학교가 학부모에게 추가 비용을 어떤 명목으로 얼마나 청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에는 국제학교 50여 개를 포함해 약 160개의 사립학교가 있다. 지금까지 사립학교들은 교육부로부터 매년 학비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학비 이외에 다양한 추가 비용 명목으로 학교들이 매년 학생 한 명당 수백만 홍콩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추가 비용들은 학교의 부수 수입이 되며, 비용을 지불한 학부모들은 자녀의 입학 우선권이 갖게 된다. 많은 학부모가 이런 비용 제도에 불만을 표명했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청구되었다.

 

입 킨 위엔(Ip Kin-yuen) 교육 부문 의원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획기적’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일부 학교들이 추가 비용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학비 그 이상으로 청구하고 있다. 물론 추가 비용 명목을 밝힌다고 해서 그 비용을 당장 없애거나 금액이 줄어들진 않겠지만, 교육국에서 이러한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국에서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19/20학년도 홍콩 국제학교의 중고등학부 평균 학비는 163,100 홍콩달러였으며 여기에 추가 비용들이 별도로 청구되었다.

 

SCMP가 홍콩 내 25개 국제학교를 조사한 결과, 의무 발전기금 비용으로 평균 연 1만~6만 홍콩달러가 청구되었으며 이 비용들은 보통 학교 유지관리, 새로운 장비 구매 등에 사용되었다. 한편 일반적으로 일회성으로 청구되는 의무 보증금은 중고등학교 기준, 1인당 적게는 10만 홍콩달러, 많게는 63만 홍콩달러에 이르렀다.

 

HKIS는 선택적으로 학생당 최고 3백만 홍콩달러까지 가족 보증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지불한 학부모는 자녀의 입학 우선권을 갖게 된다. ISF는 발전기여제도에 따라 양도 가능하지만 환불이 불가능한 발전기금 7백만 홍콩달러를 일회성 지불 또는 환불 및 양도 모두 불가능하지만 매년 4만 홍콩달러의 발전기금을 내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학부모는 자녀의 입학 우선권을 얻게 된다.

 

케빈 령 윈헝(Kevin Yeung Yun-hung) 교육국 장관은 “학교는 선택적 비용, 환불 가능한 비용, 양도 가능한 비용을 포함해 그동안 청구되는 모든 추가 비용들에 대하여 나열해야 하며, 각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 사유, 금액 산정 방법, 학부모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사전 협의 여부 등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고 말하며 각 부문과 지속해서 소통하여 사립학교들의 요구와 이해관계자들의 우려 사항들을 고려해 2024/25년도까지 포괄적인 규제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밝혔다.

 

사립학교 컨설팅 업체 탑 스쿨스(Top Schools)는 학교들의 추가 비용에 대한 교육국의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환영한다며 학교들이 비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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