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 내에서 집행 권한 가질 수 있음 암시

2003년에도 추진했다가 50만 시위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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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cmp)

 

홍콩 시위가 1년 가까이 지속된 가운데 중국 정부가 홍콩 의회인 입법회 대신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홍콩의 고도 높은 자치권을 보장하는 일국양제 시스템과 홍콩의 세계 금융 허브로써의 입지가 훼손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2일(금)에 발표된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발표한 홍콩 국가보안법 결의안에 따르면, 홍콩 내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국가 분열 및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등 분리주의적 활동을 처벌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중앙 정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홍콩 정부의 책임과 의무가 소개되었다.

 

또한 결의안에 따르면, 필요에 따라 국가 안보를 감독하는 조직을 홍콩에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즉, 중국 정부가 홍콩 내에서 집행 권한을 가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에 대하여 입 쿽힘(Ip Kwok-him) 홍콩 전인대 대표는 “외부 세력의 간섭은 홍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집행 조직의 잠재적 필요성이 있다”고 옹호했고 친중파인 엘시 령(Elsie Leung) 전 기본법위원회 부위원장 등 또한 “홍콩에 중국 정부 조직이 설립되어도 소속된 직원들은 여전히 홍콩법에 따라야 한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국가보안법은 오는 28일(목) 전인대에서 표결로 통과 여부가 결정되고 통과되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되어 법안의 세부사항이 작성된다. 이후 이르면 다음 달 6월에 상무위원회에서 1,2주간의 회의를 거친 후 홍콩 기본법에 삽입되어 효력을 가지게 된다. 홍콩 기본법 제 18조에 따라, 국가보안법은 기본법 부속3에 삽입되어야 그 효력을 가지며 국방, 외교 또는 홍콩 자치의 ‘한계를 벗어난 기타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국가보안법 제정 발표에 미국 상공회의소 등 홍콩 내 다수 경제 단체들이 홍콩의 고도 높은 자치권을 보장하는 일국양제 시스템이 훼손되어 세계 금융 허브로써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의 경제적 성공의 핵심인 언론 자유와 자유로운 정보 교환 흐름 역시 위협받게 될 것이며 다국적 기업들의 탈(脫)홍콩을 야기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발표는 홍콩 시위에 기름을 부어 더욱 격렬해지면서 사회 불안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친민주파 야당들은 국가보안법이 홍콩 입법회를 통하지 않고 중국 정부가 직접 제정함으로써 홍콩이 초안 작성에 어떠한 협상 및 개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며 중국 정부가 홍콩에 규제되지 않는 새로운 법률 시스템을 설치하면 홍콩의 일국양제는 끝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이먼 영(Simon Young) 홍콩대 법학과 부교수는 “홍콩은 기본법 제 23조에 따라 직접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 중국 중앙 정부로부터 상의하달식으로 도입되는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입법 취지를 명백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홍콩 내 민주주의 및 인권 단체와 운동가들이 큰 위협을 받게 된다. 홍콩은 중국 천안문 사태를 가장 크게 기념집회를 개최하는 곳이며 홍콩 애국민주운동협회는 오랫동안 공산당 일당 독재를 피난하고 민주화 요구를 해오고 있다. 만약 국가보안법이 도입된다면, 일당 독재 종식 및 민주화 요구 슬로건은 국가 전복 행위로 간주되어 단체가 존폐 위기를 맞게 된다. 더 나아가 중국에 반체제 혐의로 투옥된 수많은 인권 운동가들을 지원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이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Liu Xiaobo)와 같은 인권 운동가들에게 국가 전복이라는 혐의로 모두 재갈을 물릴 수 있다. 류샤오보는 중국 민주화 주장을 하다 2009년에 국가 전복 혐의로 11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친민주파 운동가들의 홍콩 선거 출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조슈아 웡 및 민주파 단체들은 그동안 국제적 로비를 통해 홍콩 민주화 운동을 해오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게 된다.

 

홍콩 정부는 2003년에 기본법 제 23조에 따라 국가 전복 및 반란, 분리 독립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인권 및 자유 침해를 우려한 홍콩 시민 50만 명의 대규모 반대 시위에 부딪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이후 지금까지 법 제정을 못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홍콩이 내부 및 외부 사정으로 직접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직접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홍콩은 작년 6월부터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약 1년이 지속되고 있다. 홍콩 시위대는 작년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민주파가 대부분 의석을 확보한데에 이어 오는 9월 입법회 의원 선거에 완전 직선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민주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시위대와 친민주파 정치인들이 온라인 캠페인과 해외 공관 방문을 통해 외부로부터 지원 요청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홍콩 시위 문제는 중국 내정 문제이며 외부 세력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해왔다.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 속에서 미국은 지난 11월에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 경제 지위 박탈 ‘카드’로 중국 정부를 압박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국가보안법 제정 발표 이후 미 국무부는 중국 정부가 2049년까지 홍콩 자율성을 보장하는 홍콩반환협정(Sino-British Joint Declaration)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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