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자들 ‘소음에 대한 기준 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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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cmp

 

레저 및 문화 서비스부(LCSD)는 공공장소 공연 소음 문제 완화를 위해 지나친 소음 유발로 신고된 길거리 연주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은퇴한 경찰관들을 채용하는 인력을 늘려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LCSD에 공원 소음 유발 문제 완화에 대하여 검토하고 신고된 공연자에 대한 길거리 공연 소득을 없애고 벌금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애드워드 라우 쿽판(Edward Lau Kwok-fan) 의원은 “현행 소음 관련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 과거 사례에 따르면 기소된 연주자에게 벌금 1,200 홍콩 달러를 부과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공원에서 관람객들에게 돈을 받아 소득을 얻고 있으며 일부 공연자는 하루에 1천 홍콩 달러 이상의 소득을 거두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LSCD는 벌금 인상 방안을 검토해 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쉘 리 메이셩(Michelle Li Mei-sheung) LSCD 장관은 길거리 공연자에게 돈을 주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소 및 벌금형을 받았던 공연자들에 대하여 퇴거 조치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미쉘 리 장관은 “공연자들을 막무가내로 공원에서 몰아내면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하면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재범자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도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입법부에 인근 거주민, 공원 관리인 등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 공연 소음 신고 증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을 해 소음 관련 집행 조치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의 경우 현장에 있었던 자들만이 증인으로서 설 수 있다.

의원들은 집행 조치를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제안에 대하여 환영을 하지만 일부는 과연 집행을 관리할 충분한 인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제기했다. 로이 퀑 춘유(Roy Kwong Chun-yu) 의원은 “이는 공원 관리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공원 관리자들은 공연자들을 기소하고 증인으로까지 자처해야 해 심리적 부담이 커진다. 그렇게 때문에 은퇴한 경찰관을 공원 경비원으로 채용하는 등 인력을 늘리고 직원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에 대하여 툰문 공원에서 매주 공연을 하고 있는 공연자 링(Ling)씨는 “누군가에게 음악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음이 될 수 있다. 만약 주민, 공원 관리자 등 아무나 불만을 제기하고 우리를 기소하기 쉬워지면 이러한 법을 남용하게 될 것에 대하여 우려스럽다. 정부는 어느 수준의 소리가 소음으로 간주되는지 정의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는 단지 친구들과 음악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할 뿐이지 법을 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를 몰아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입법회의에서도 소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것에 대하여 제기한 바 있었으며 LSCD는 소음 통제법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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