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추가 시장 개방 전망 하지만 구체성 부족으로 효과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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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커창 총리 (사진=SCMP)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번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통과시킨 새로운 외상투자법(외국인 투자법)에 홍콩, 마카오, 타이완 출신 투자기업들 또한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금), 연례회의에 참석한 2,948명의 대표 중 2,929명이 새로운 외상투자법을 찬성했으며, 반대와 기권은 각각 8표였다.

 

새로운 법은 2015년 처음 초안이 발의됐으나 작년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하면서 더욱 빠르게 진전됐다. 중국 정부는 중국 시장 접근성 등 규정을 개정하면서 해외 투자기업들에 대한 투자 공평성을 높여 국제사회에 중국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시장임을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이번 새로운 외상투자법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기업의 내국민 대우, 외국기업의 금융 규제 완화, 외국인 독자 투자 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홍콩의 기업들은 홍콩, 마카오, 타이완이 언급되지 않아 이번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의 수혜를 누리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리커창 총리는 “전체 외상 투자 중 70%가 홍콩, 마카오로부터 유입되는 투자로, 이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 세 개 지역 또한 새로운 외상투자법에 적용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홍콩과 마카오를 별도 세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자유 항구로써 지속적으로 개방해 이들의 장점을 활용할 것이다. 또한 타이완 투자자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중국 투자를 증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상세 외국인 투자 정책 및 지침을 마련할 때, 홍콩, 마카오, 타이완의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해 투자자들의 합법적 권리와 권익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의 권리 강화를 통해 향후 시장 개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구체성 부족 등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중 무역전쟁 분쟁을 해소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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