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내 다수 가사도우미가 '거주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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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일 필리핀 출신 변호사 낸시 루비아노를 비롯한 다수의 가사도우미가 홍콩 고등법원 앞에서 '거주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3일 필리핀 출신 변호사 낸시 루비아노(Nancy Lubiano)를 비롯한 다수의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지 출신 가사도우미가 애드미럴티에 위치한 홍콩 고등법원 앞에 모여 ‘거주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홍콩 법은 2003년부터 가사도우미가 고용자의 집에서 거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본국에서 홍콩으로 건너올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도 명시된다. 이를 위반하면 비자발급이나 재취업에 제재를 받으며 가사도우미가 실제 고용주의 집에 거주하지 않는데 허위로 함께 거주하는 것처럼 보고하면 150,000홍콩달러 (한화 약 2,200만 원)의 벌금 또는 1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수의 가사도우미는 “고용자에 집에서 함께 거주하면 계약시간 외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심리적인 부담도 발생한다”며 “홍콩 정부는 가사도우미의 인권 신장을 위해 거주의 자유를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콩타임스 한병철 기자]

http://www.hktimes.co/n_news/news/view.html?no=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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