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구 프로젝트에 따라 다수 홍콩, 마카오, 타이완 인재 유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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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cmp) 중국은 유능한 홍콩인들이 'Greater Bay Area'프로젝트에 가담하기를 바라고 있다.

 

16일(토),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홍콩인들의 국외 소득 면세 기간을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면세 기준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들이 역외 소득 면세를 받기 위해서 거주기간 연속 6년 내 30일 이상 국외에 거주해야 해야 한다. 이밖에도 웨강오 대만구 프로젝트에 따라, 광둥성 9개 도시에서 일하는 고급 인재에 대한 특별 보조 제도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거주지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들은 중국에 개인소득세 납세 의무를 가지며 중국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에 대한 종합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 거주지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중국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중국의 개인소득세는 연 3.6만 위안까지는 세율 3%, 소득 구간에 따라 10% ~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2019년부터 적용될 이번 제도에 따라, 매 6년마다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중국을 떠나있을 경우, 세금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역외 소득에 대한 세금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1년에 183일 이상 해외에 머무는 것이다. 중국에서 출국하거나 중국으로 입국한 날은 모두 해외에 머문 것으로 인식된다.

 

정부는 광둥성 고급 인재에 제공되는 특별 보조 제도를 2023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며, 특별경제구역인 첸하이(Qianhai)와 헝친(Hengqin)에서 시행된 비슷한 조세 정책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급 인재에 대한 기준은 광둥성 정부와 선전 정부에서 마련할 것이다.

 

중국 인민정치협의회의 피터 쿵(Peter Kung Wing-tak) 홍콩 대표는 이번 두 개의 중국 정부 발표에 대하여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이번 거주 기간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면서 중국 본토에서 일하는 대부분 홍콩인들은 역외 소득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터 쿵 대표는 “중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중국에 가족이 있거나 은퇴해서 중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정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호구 등록, 가족, 경제적 이익의 이유로 중국 본토에서 정기적으로 거주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다만 세 개의 조건 사이의 쉼표가 ‘와’ 혹은 ‘또는’을 의미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만약 ‘또는’을 의미한다면, 중국에 가족이 있거나 은퇴해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여전히 역외 소득도 세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전 경제특별구역인 첸하이에 있는 홍콩 연락사무소 위트맨 헝(Witman Hung Wai-man) 책임자는 경제특별구역에서 일하고 있는 약 400명의 홍콩인 근로자들이 이번 제도 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세금 보조 혜택을 누릴 것 보인다며 “첸하이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 GM 이상의 직책 또는 전문직 종사자들은 대부분 고급 인재로 인식된다. 다만 선정 정부가 아직 고급 인재 기준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표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 정부는 이번 중국 중앙 정부의 발표에 환영을 하며 “우리는 중국 중앙 정부와 중국 내 홍콩인들의 세제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논의해 인재 증진, 대만구 지역 내 경제 발전 강화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 본토와의 조약을 개정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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