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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18년, 홍콩 강도 사건 용의자를 광동성 경찰로부터 넘겨 받았다. (사진=scmp Edward Wong)

 

“港·中·臺, 법률적 체제 차이로 인한 일방적인 범죄인 송환이 될 수 있어”

홍콩에서 중국, 타이완 등 국가 및 지역으로 사례에 따라 범죄인을 송환 조치하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에 대하여 수많은 전문가들이 법률적 체제 차이로 인하여 불공정한 조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한다.

작년 타이완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후 홍콩으로 도주한 홍콩인 남성이 조약 미체결을 이유로 타이완으로 송환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홍콩 보안국은 그동안 범죄인 인도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중국, 대만을 포함해 모든 지역에 대하여 사건 사례에 따라 범죄인 인도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할 것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홍콩, 중국, 타이완은 서로 다른 법률적 체제를 가지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일방적인 범죄인 인도 조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푸 화링(Fu Hualing) 홍콩대 법과 교수는 “홍콩은 보통법에 따라 홍콩의 자국민이어도 범죄인을 상대국에 인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을 따르는 중국 본토와 타이완의 경우, 홍콩과 같이 자국민 범죄인을 송환 조치하지 않고 현지에서 민·형사적 처벌을 하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타이완의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자국민 범죄인에 대한 송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납치범 8명이 2 백만 홍콩 달러 상당의 금품과 함께 홍콩 의류기업 보시니(Bossini)의 상속녀인 퀴니 로시타(Queenie Rosita)를 납치한 사건이 있었다. 홍콩 경찰과 중국 광둥성 공안은 합동 수사를 벌인 끝에 홍콩에서 납치범 1명을 체포한 뒤 나머지 범인들도 중국에서 모두 검거했다. 선전 인민 법원의 유죄판결에 따라 7명은 3년 ~ 15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국경을 넘어 보석을 배달하던 홍콩인의 경우, 중국에서 1년 10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하지만 납치범들에게 음식을 조달하던 중국 본토인 천 시앙왕(Chen Xingwang)은 홍콩에서 12년 징역형을 받아 중국에서 판결을 받은 다른 일당들보다 훨씬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제임스 투 곤선(James To Kun-sun) 민주당 의원은 “퀴니 로시타 납치사건과 같이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중국 당국은 중국으로 도망친 자국민에 대하여 홍콩에서 저지른 범죄를 중국에서 처벌할 수 있으나 이는 중국의 재량이며, 홍콩은 중국에 처벌을 강제적으로 시행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에서 발생된 범죄에 대한 정의 실현을 이루기 위함이다. ‘불공정’하고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 조약을 추진하는 대신 홍콩 정부는 중국 본토와 상호 공정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홍콩 집행위원회 로니 통 카와(Ronny Tong Ka-wah) 고문은 “정부의 새로운 개정법은 취지는 양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과 상관없이 법적 정의 실현하기 위함이다. 홍콩은 어느 국가 및 지역이든 상대 국가의 범죄인 송환 요청을 거절하지 않겠지만 상대국이 홍콩의 범죄인 인도 요청 승인을 강제할 수 없으며 그들의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타이완이 홍콩으로 송환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공평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법에 대하여 푸 교수와 린 펭(Lin Feng) 시티대 법과 교수는 정부가 개정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며 상호 공정한 범죄인 인도절차가 되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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