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처 "교통신호 무시할 경우 서면 보고서 제출"...구급요원들 반발
  홍콩의 소방처(Fire Services Department)가 소방차와 구급차가 신호나 속도제한을 위반할 시 서면으로 된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해 현장 구급요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소방처는 현장에 나가 있는 구급차가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현재 홍콩 법률에 따르면 소방차와 구급차는 긴급한 상황일 경우 제한 속도 및 교통 신호 준수 의무를 면제받는다. 
 
  해당 지시사항은 신계(New Territory) 일부 지역에서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500여명이 소속된 홍콩 구급임원조합은 "이러한 행정적 절차가 이송 지연으로 이어져 위급한 환자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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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CRL Online)
 
  조합원 중 한 명인 왓킨온(Wat Kit-on)은 “교통사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황을 상부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며 “작업일지를 적는 것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이 조치가 홍콩 전역에 시행될 경우 촌각을 다투는 많은 응급환자들이 큰 위협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구급차 관련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보인다. 작년 홍콩의 구급차 관련 교통사고는 472건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한편 소방처는 지난주 사생활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관련 증거를 기록하기 위해 2대의 구급차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해 논란이 됐다.
 
  소방처 대변인은 “구급차가 신호위반 의무에 대한 면제를 받기 전에 관리자는 현장요원으로부터 (해당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지침을 고수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홍콩에서는 지난해 710,041건의 긴급전화가 접수됐으며, 그 중 구급차가 12분 이내 현장에 도착한 것은 95% 이상으로 알려졌다. [홍콩타임스 천효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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