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개인정보 오용 방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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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일)부터 차량번호 조회 알림 서비스가 새롭게 시행됐다. 일각에서는 알림 서비스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캐리 람 행정장관와 교통부는 알림 서비스는 개인정보 오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정보 조회자가 정부 등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차량번호를 열람할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조회자의 이름, 열람 목적, 조회 날짜 및 시간 등 정보가 이메일로 보내진다. 만약 차량 소유주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조회자에 의해 오용된다고 의심될 경우, 개인정보위원회 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새로운 알림 서비스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알림 서비스가 언론의 취재 활동을 억압하며, 취재 중인 공인들에게 자신이 조사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격이 된다는 이유다. 언론 기자들은 차량사고 보도, 범법자의 위법 행위를 취재하기 위해 차량번호를 열람한다. 정부 등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차량등기상세증명서를 신청하면, 차량 소유주의 이름, 주소, 신분증 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 로 킨헤이(Lo Kin-hei) 의원은 “차량번호 조회 알림 서비스로 인해 앞으로 언론사들이 정재계 공인들의 사건사고를 폭로하기 더 어려워졌다. 최근 차량번호를 열람한 기자들을 체포 및 기소한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는 분명한 증거다”고 비난했다. 2019년 7월에 발생한 윈롱 폭도 사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공동제작한 바오 초이(Bao Choy Yuk-ling) 기자가 차량번호 열람 목적이 실제 정보 사용 용도와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유죄 판결 시, 최고 6개월 징역형을 받게 된다.

 

홍콩언론인협회는 취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하는 언론인은 알림 서비스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했다. 론슨 챈(Ronson Chan) 부협회장은 “데이터 열람 목적 선택란에서 ‘뉴스 보도’ 선택 옵션이 추가되어야 하며, 정부는 언론인이 법에 저촉하지 않고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안전하게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언론 산업과 논의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열람 목적 선택란에는 ‘차량 관련 법률적 절차’, ‘차량 매매’, ‘교통 및 운송 관련’ 세 가지뿐이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는 동시에 기자를 포함해 조회자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새로운 알림 서비스는 개인정보가 협박, 독싱(Doxxing) 공격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많은 개인정보가 ‘무기화’되었고 정부 기관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함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2019년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서 공무원, 경찰관, 언론인, 시위자 등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독싱 공격을 받았다.

 

더 나아가 캐리 람 장관은 혼인 사실, 토지 소유권, 회사 세부정보 등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정보 열람 서비스에 대해서도 유사한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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