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매일신보)러시아에 장기체류할수 있는 한 방법인 영주권 기본절차를 알아보고 러시아의 비자법이 법대로 되어가는 상황에서 급속도로 러시아 영주권을 취득을 원하는 유학생,교민들의 관심이 많아졌다.

러시아전문법률 한컨설팅 알렉세이 이민국 전문 변호사를 만나  러시아에서의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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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Вид на Жительство  5년짜리 영주권

 

러시아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임시거주허가증3년 (РВП-Разрешение временно проживание)을 받아야 하며 영주권 받기위한 전단계이며  배우자가 러시아인이 아니라면 따로 모스크바의 지정된 이민국에서 쿼터를 받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주권 받기 힘들다는 말이 영주권 전단계인 임시거주 허가증 쿼터를 받는 절차이다. 상황에따라 틀려지지만 보통 1년에 1~2회 쿼터가 배정기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인 우선순위로 쿼터가 배정되면서 모스크바에서 쿼터 받기가 별따기란 표현이 나온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시거주허가증의 기간은 3년(РВП-Разрешение временно проживание)이며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하면 약 6개월 동안에 심사를 거쳐 받게된다.

이민국은 서류제출자에게 서류합격여부를 6개월안에 확답을 해줄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때 가장 중요한것은 제출서류를 준비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한국내 범죄 사실증명서를 번역 공증서(아포스티유-영사과 공증),러시아현지 디플롬 또는 러시아어 역사시험통과증명서, 패스포드 번역공증 기타등등 모든서류에 러시아어로 된 이름이 모두 스펠링이 똑 같아야 하며 성 과 이름을 쓸 때 띄어쓰기조차도 정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러시아어로 번역한 이름이 서로 스펠링이 하나라도 틀리면 컴퓨터상 다른 사람으로 인정 아예 신청접수조차 안 된다고 설명했다.

3년짜리 임시거주허가증을 취득후  6개월 이상 지나면 다시 5년짜리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신청후 3개월안에 자동으로 영주권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보통 영주권 받기 어렵다는 말이 임시거주허가증 쿼터확보와 임시거주허가증 신청후 서류심사 신원조회가 제일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최근 러시아 당국의 외국인 고급인력확충방안 비자인 ВКС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고급전문인력 3년 비자를 받고 소득세신고를 성실히 신고한 사람에 한해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단,영주권신청자격이 주어지는것이지 까다로운 신원조회절차에 합격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주권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나머지 외국인들은 3년짜리 임시거주허가(РВП  Разрешение временно проживание)를 먼저 받지 않는이상 영주권 5년을 바로 신청할 수는 없다.  5년짜리 영주권을 취득후 만료 6개월전에 공식적으로 러시아 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러시아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이기때문에 국적을 포기할 필요없이 매번 5년에 한번씩 영주권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기본적 사회적 보장 및 혜택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일과 비지니스를 하고 거주생활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을수 있는 장기체류의 최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에서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교민들은 모스크바 이민국보다 외국인노동자,근로자들이 끊임없이 필요로하는  모스크바주나 다른 지방이민국에서 임시거주허가를 신청 영주권취득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 이민국에서 받으면 단점이 임시거주 허가기간에는 반드시 그 지방에서만 체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임시 거주허가증은 3년기간이나 취득후 6개월후에 바로 영주권 서류신청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기간을 주의하면 된다고 말했고 영주권이 취득후에는  러시아 어느곳에서나 활동 및 거주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인으로 귀화한 한국의 쇼트트랙 간판 안현수가 러시아에서 바로 국적취득을 할 수 있었던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이라고 마지막으로 설명했다. (모스크바 매일신보이주섭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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