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러시아 정교회(正敎會)가 성탄절 이전에 한국에 사제를 파견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정교회 대외관계국장인 일라리온 수좌 대주교가 밝혔다.

 

타스통신은 15일 일라리온 대주교가 러시아 24 TV의 “교회와 세상”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러시아 정교회 신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러시아정교회는 콘스탄티노플에 위치한 그리스 정교회와, 신학적 근본이 같음과 그 권위를 인정하는 ,

 

일라리온 대주교에 따르면 러시아인 정교회 신자들이 그리스 정교회 소속 사원에 출석했으나 그리스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의 완전한 친교(Eucharistic communion)가 단절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러시아 정교회가 신자들에게 더 이상 그리스 정교회 소속 사원에 나가도록 권고(勸告)할 수 없게 되면서 한국에도 러시아 정교회 사제를 파견해 신자들이 목자의 영적 지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일라리온 수좌 대주교는 러시아 정교회가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1950년 이전에 러시아 교회 지부가 있어서, 자체 재산과 부동산, 사원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이 모든 재산이 그리스 정교회 측으로 양도되었고, 그 이후 러시아 정교회 사원이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얼마간의 기간 동안 한국인 출신 러시아 정교회 사제가 한반도에서 집전(執典)한 적도 있었는데, 다만 그 당시에도 그리스 정교회 사원에서 사제직을 담당했고 주교가 된 다음에 한국을 떠나, 현재는 러시아 정교회 사제가 한국에 없다.”

 

그는 또한 한국 국민의 약 절반이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주로 이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 신자들과 개신교인들이라고 덧붙였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구는 지난 10월 주교회의(시노드)에서 우크라이나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우크라이나 정교회에, 교회법에 따라 러시아 정교회에서 독립한 자치권(autocephaly)을 부여했다.

 

주교회의는 1686년 우크라이나 키예프 대교구가 모스크바 총대주교구의 관할을 받도록 한 결정을 취소하고 키예프 대주교구에 대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구의 직접 관할권(stauropegic status)을 회복하여 우크라이나 대교구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구에 직접 복종하도록 결정했다.

 

또 러시아정교회가 앞서 파문한 우크라이나정교회 수장인 필라레트 우크라이나 총대주교와 우크라이나 자치 정교회의 마카리야 사제등 사제 2명의 직위를 회복시켰다. 이에 대해 러시아정교회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구가 러시아정교회 자치권을 침해했다며 10월 15일 주교회의에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구와 단절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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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러시아가 식품으로 채무 상환 받지 않는 이유 (주간 아르구멘티 팍티)

 

 

2017년 러시아는 다른 나라들에게 4억 달러에 이르는 채무를 탕감(蕩減)해 주었다. 왜 러시아는 채무대신에 하다못해 설탕, 오렌지, 바나나 등 식료품이라도 쓸모 있는 것으로 현물 상환을 받지 않는 것인가?

 

러시아 정부 직속 금융 대학교 발레리 아브라모프 수석 연구원은 이에 대해 “이것은 거시적인 정책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채무의 탕감 또는 재편에 합의하면서 그 대신에 러시아의 지정학적 계획이나 중요 경제 프로젝트들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받아내고자 노력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예로 2014년 러시아 정부가 구소련 시절 채무 350억 달러 중 90%를 탕감하고 잔여액은 석유 산지 공동 개발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것을 들었다. 또한 북한이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를 탕감했을 때, 이로 인해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북한을 통해 한국으로 연결하는 협상에 진전이 있었음을 다른 예로 제시했다.

 

게다가 쿠바가 200년대 초반 러시아에 설탕으로 채무를 상환(償還)했는데, 현재는 설탕이 차고 넘치는 상태라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 뿐 아니라 설탕으로 엄청난 액수의 채무를 상환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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