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마티=카자흐뉴스) 편집부 = 

  카자흐스탄 한인들을 위한 공정하고 합법적이며 투명한 한인회를 지향하는 '사단법인 카자흐 한인회(이하, 사단법인 한인회)'가 12일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카자흐스탄에는 그동안 합법성과 재정 투명성 논란에 휩싸였던 기존 '한인회(임의단체)'와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에 공식등록을 마친 '사단법인 한인회'로 2개의 한인회가 존재하게 됐다. 
  <사단법인 한인회>의 출범선언문에 따르면, "2017년 12월 12일 <사단법인 한인회>가 20년 전 출범한 카자흐스탄 한인회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정식 출범하게 되었음을" 선언했다.
  이어 "<사단법인 한인회>에서는 기념행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민 여러분의 제언과 참여를 바탕으로 교민권익보호와 민원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합법적인 한인회, 투명한 한인회 운동을 벌여왔던 교민 Y씨는 "기존 한인회가 합법적인 등록을 거부하고 임의단체를 고집한 이유는 한인회 재정과 기관지 발행 수입/지출 현황 등이 공개되길 꺼렸기 때문이었다"면서 "카자흐스탄에 2개의 한인회가 존재하게 된 원인은 소통을 거부한 현 한인회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Y씨는 "한인들을 위한 헌신과 봉사 그리고 높은 투명성을 통해서 신뢰를 받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한인회'측은 한인회 운영에 있어서 개인 및 기업의 후원내역, 기관지 발행수익 등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고 후원금 영수증 발급 등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서 기존 한인회가 현지 국가에 등록단체로 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다. 

 카자흐스탄 한인회는 약 8년 전에 등록이 말소됐다.  이후 임의단체로 수익사업을 하는 등 편법적으로 운영돼 왔다. 특히 현 임의단체는 지난 선거에서 한인회와  선관위가 중립을 지켜야함에도 기관지와 SNS를 통한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리자 선관위를 해체한 바 있다.  

 한편, '사단법인 한인회'측은 출범직전 교민 90명으로 부터 지지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은 1991년 구소련의 해체와 함께 독립한 자원 부국으로써 한국과 1992년 1월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11만여명의 고려인과 지상사 주재원, 유학생, 교민, 선교사 등 1500여명의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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