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공급 거부로 정전 사태”

 

 

Newsroh=정현숙기자 newsroh@gmail.com

 

 

러시아 연해주 해운회사 ‘구드존’사가 포항의 항만 소장에게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타스통신이 11일 보도했다.

 

구드존사는 소속 선박 ‘파르티잔’호에 한국의 연료공급 업체가 연료 공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선상에서 전기가 끊기는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구드존’사의 선박들은 2018년 가을 한국 항구 입항에 어려움을 겪었다. 선박 입항절차 대리업체들이 미국 재무부의 대북 제재 목록에 이 회사 선박들이 포함된 것을 거론하면서 이 회사 소속 선박들의 접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구드존’사 소속 선박들에 어떤 제한도 없다고 부인했다. ‘파르티잔’호는 지난 주 고철(古鐵) 화물을 싣고 포항항에 입항했다.

 

발레리 울리스킨 ‘구드존’사 부사장은 “미국의 2차 제재를 두려워하는 한국 선상용 연료공급업체들이 연료공급을 거부함에 따라 비상사태가 심화되었다. ‘파르티잔’호에 발전기가 가동을 멈추고 전기가 끊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선원들이 선상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가까운 호텔로 옮기도록 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항만 소장과 포항시 당국에 ‘해난보고서’(sea protest)를 제출하고 이 서류의 사본을 러시아 공식 기관들에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울리스킨 부사장은 “국제 규칙에 따르면, 항만 당국은 선박 및 선상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 상황은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기업들이 ‘파르티잔’호에 선상용 연료를 판매하기 원하지 않을 경우, 포항 항만국이라도 나서서 연료 판매를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미국 재무부는 대북관련 제재 대상 목록을 확대한다고 공고하면서 러시아 국적 선박 회사인 ‘구드존’사를 포함시켰다. 제재 대상 목록에는 러시아 국적의 ‘파트리오트’호, ‘넵튠’호, ‘벨라’호, ‘보가티르’호, ‘파르티잔’호와 ‘세바스토폴’호, 총 6척의 선박도 포함되었다. 미국 정부는 이 선박들이 북한 국적 선박들에게 석유를 환적했으며,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활동에 관여(關與)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드존 사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언급한 6척의 선박 중 한 척만이 다른 선박에 석유를 환적할 수 있는 유조선이다. 나머지 5척의 선박은 화물선과 특수 선박들로 이들 중 한 척은 아예 해외로 출항하기 위한 서류 허가도 갖고 있지 않은 배이다. 유일한 한 척의 유조선은 2017년 ‘연해주 해운 회사“로 소유권이 이전(移轉)되었고 그 전에 마지막으로 북한에 입항한 것은 2016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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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부산억류 러선박 식료품 조달에 어려움’ 타스통신 (2018.12.14.)

임금체불 팔라디호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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