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매일신보)

보통 사건이 터지면 주위사람들 통해 법규를 대충알고 법률기본상식선에서 일처리를 한다.

러시아 현지 변호사들 조차도 세분화되고 전문화 된 러시아법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건발생시 기본 법률상식으로 행동을 옮기는건 위험한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구두를 통한 신고,혹은 언론플레이 또한 공권력,행정력을 움직이는데 아무 효과가 없으며 서면으로 항상 근거를 남겨야 한다는 러시아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러시아의 자이블레이에 문서문화는 어떤상황이던 관공서는 물론 일반회사및 임대,사건신고,교통사고,사건분쟁,물건환불기타등등 사소한 일에도 자이블레이에를 쓰는 문서문화는 러시아에 체류하는 일상생활의 기본이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이 이러한 러시아의 행정 문서문화를 불평해도 소용없으며 바꿀수 없다면 문서행정문화에 제대로 이해라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이블레니에를 관공서에 쓰면 결제받는데 빠르면 1주에서 보통 4주 집행하는데 쁘리까즈(명령서)하달돼는데 1주~2주정도 걸리므로 이러한 러시아 전반적인 행정시스템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사건 경위를 쓰는 자이블레이니(신청서)를 근거로 행정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건사고발생시 러시아어를 짧고 논리정연하게 사건상황을 잘 쓸수 있는 러시아친구나 대사관이나 종교단체 혹은 한인회의 도움요청을 하여 최초사고 신청접수를 하는 것이 사후처리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법 조항이  상세하고 세분화 되고 전문화 돼어 있어서 외국인 국제변호사 보다는 관련 러시아 전문 변호사를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수의 교민들은 국내에서 변호사라면 형사,민사,기업법,헌번,공안법,헌법에서 이혼도장까지 그야말로 영화,드라마에서 나오는 다재다능한 변호사들을 상상하고 러시아 또한 일반 변호사가 모든 일처리를 다 자문할수있는 만능 변호사로 인식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법보다는 권력이라는 선입관으로 항상 일처리가 다 된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만연된 생각이 “에따 러시아”라는 교민사회 사회적 관행을 스스로 키웠다고 전문가는 말했다.

러시아의 간단한 민사 소송은 동네마다 서류 공증하는 나탈리우스가 있고 동네마다 규모가 큰 나탈리우스에 가면 민사소송관련 수임료 저렴한 변호사도 있으며  모스크바 라이온마다 미라보이 мировой суд (최하위법원)가 있고 왠만한 민사소송,교통,폭행,이혼 소송은  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최하위 법원시스템이 있다.

 외국인도 법적신분이 확실하면 자유롭게 자이블레이니에를 쓰면서 법원을 이용할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이나 구속,소송 발생시 혹,전문가가 아닌 법률 상식선으로 자문을 한다는 건 라이센스 없는 의사가 심장수술을 하는것과 같다며 당사자를(가해자,피해자) 혼란스럽게 만들뿐아니라 사건을 더 꼬이고 난처하게 만들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법제화에서 소송문서문화는 아무리 간단한 사건도 변호사가 근거를 만들기위한 관련 문서를 준비 작성하는 기본 문서량도 한 묶음이라고 말하며 일반 러시아인은 물론 러시아어를 잘하는 유학생, 통번역직원,기업 고용 유리스트는 이러한 문서화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속,소송건이나 법원 서류는 반드시 현지 러시아 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국인이 사고가 발생하면 러시아경찰이 통역을 불러줄 의무가 있으며 만약 가해자던 피해자던 상관없이 부당하게 잡아 놓고 3시간안에 통역이 안온다면 사건사고장소에서 무조건 가도 된다것이 러시아 외국인법이라고 시도로프 한러한컨설팅 형사전문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교통사고 ,차량사고 발생할 경우도 자이블레이에를 써야하는데 사건발생시 러시아 경찰이 외국인을 위해 통역을 불러줘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고가 나면 당황해서 필기체로 마구갈겨쓴 프로토콜(합의서)에 급하게 사인해 버리는 경우가 부주기수라며 프로토콜에 일단사인하면 단순사건일경우 행정구제 및 번복이 어렵다는것 인지해야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교민들이 경찰이나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작성하는 프로토콜을 현장상황을 설명하는 조서라고 착각하는데 조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말로 번역하면 합의서가 적당하다.

따라서 합의서에 사인하면 그 사건을 본인이 인정한다는 뜻이고 문서에 사인한후 항소할지라도 단순사건은 구제받기어렵기 때문에 교민사회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모스크바 매일신보 기획팀장 이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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