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키르기스스탄 한국 대사관>


중앙아시아의 관문도시에 있는 키르기스스탄 한인사회가 최근 모 단체장이 연루된것으로 알려진 비자발급장사를 했다는 의혹제기로 외교부에 민원을 제기하는가 하면, 전 현직단체장들이 한국대사관에 정식질의서를 제출하는 등 파문이 쉽게 가라 앉고 있지 않다.

 

지난 10일 키르기즈 한인 사회 전.현직 일부 단체장들이 일련의 불법비자발급의혹과 관련한 질의서를 한국 대사관에 제출했고, 대사관측은 이에 대해  ‘이 문제는 키르기즈내에서 발생한 개인간의 문제이며 키르기즈 사법당국의 관할사항”이라며 대사관은 방관자인 듯한 답변을 17일 보내왔다.

 

  이에 대해 교민 H씨는 대사관 고유권한인 비자발급문제를 개인간의 감정싸움으로 인식하고있는 대사관의  문제인식은 우려할 만한 사안으로 조만간 이에 대해 . '불법비자 발급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교민들의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이 건으로 외교부에 이미 민원을 제기한 교민B씨에게 외교부,감사담당관실이 9일 답변서를 보내왔다.    
 답변서에는 “2016년 7월1일 단체장 A씨(000000대표)가 현지직원교육을 목적으로사증을 신청하였고,대사관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적법하여 7월 8일 발급되었으며, 대사관은 신청인인 현지인 0씨의 사증발급은 신청서류 검토결과 문제가 없어 정상적으로 발급했다고 하며, 대사관직원과 공모의혹은 확인된바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일부 교민들은 “외교부 마져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 며 불법으로 돈을 받고 허위로 직원이라고 속여 발급받은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교부 답변은 형식적인 감사였거나 대사관이 축소 보고한  의심이 들수 밖에 없다”며 외교부와 대사관의 이런 답변이야 말로 고질적인 적폐라며 특별감사를 신청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출입국 관리법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 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등을 제출하면 안된다”라고(제7조 제2항./제26조 제1.2항) 각각 명시되여 있고 이를 위반시는 벌금 3천만원 또는 징역 2년에 처한다”고 되있다.

 

  특히 비자발급 조건으로 A씨가 현지인을 직원이라고 속여 금전을 주고받은 위법적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도외시하고 공모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한다면 일부 교민들의 지적처럼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 사건의 발단은 키르기즈 교민 단체장 A씨가 2016년 7월 한국대사관으로 부터 비자 발급 거부를 당한 현지인에게 3.000불에 비자를 내주기로 하고 1500불을 먼저 받아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 처럼 비자발급을 받고 다시 현지인에게 만불짜리 현금차용증작성을 요구하다 현지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여권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가 이나라 경찰에 고발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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