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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각의에서 채택된 2018년도 예산안에는 여러 가지 세금 재조정 계획이 들어 있다. 이 법안이 마크롱 정부의 첫 예산안이다. 이 법안으로 혜택을 받는 납세자가 손해를 보는 납세자들보다 더 많아진다. 

에두아르 필립 총리는 ‘100억 유로의 세금을 감면하여 그 만큼 구매력을 높일 것이다’라고 말 한 바 있다. 이의 가장 큰 수혜자는 소득 최하위 10%의 납세자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자들도 부유세(ISF) 개혁으로 이득을 볼 것이다.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가장 안락한 사람들’로 간주되는 퇴직자들이다. 이들은 나이에 따라 월 1200 유로 또는 1350유로 이상의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사회보장 기여금(CSG) 1,7% 인상으로 국고 수입에 200억 유로가 더 들어올 것이다. 이들은 거주세 폐지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자들의 세금 공제 후 소득은 감소할 것이다.  

그 다음은 공무원들이다. 공무원에게도 다른 납세자들과 같이 사회보장 기여금이 1,7% 인상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없다. 

 

사회 보장 기여금(CSG) 1,7% 인상과 근로자 부담 분담금 폐지

 

201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들의 실직 및 병보험 분담금(cotisations salariales)이 단계적으로 감소하여 가을에 완전히 폐지된다. 이로 인하여 국고 수입이 200억 유로 감소한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사회 보장 기여금(SCG)을 1,7% 인상한다. 최저 임금 수령자를 예로 들면 1년 간의 월급액이 250-206유로 인상된다.     

 공무원들은 전체적으로 얻는 것도 없고 잃는 것도 없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CSG 1,7% 인상에 대한 보상이 어떤 식으로든 있을 것이다.  

독립 근로자(les independants)는 소득액에 따라 손해와 이익이 달라진다. 월 4000유로 이하를 버는 독립 근로자들의 75%가 세제 개편으로 득을 본다. 

퇴직 연금이 적은 사람은 보상을 받는다. 언제 어떻게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그러나 월 연금이 1200유로 또는 1350유로 이하인 경우는 거주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안락한 퇴직자’의 60%는 CSG 1,7% 인상으로 구매력이 낮아 진다. 예를 들어 연금액이 월 1500유로 이상이면 CSG 1,7% 인상으로 매월 연금액이 15유로 줄어든다.

 

거주세는 대부분 사라진다

 

마크롱 후보 선거 유세 때 가장 인기가 있었던 80%의 납세자에 대한 거주세 면제는 2018년부터 점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데, 이로써 1년간 국고 수입이 104억 유로 줄어든다. 2018년에 거주세 면제 대상자들의 거주세가 30% 인하된다. 2019년에도 30% 인하되며, 2020년에 완전히 폐지된다. 대도시의 납세 가구의 거주세는 평균 1100유로인데, ‘기본 과세 소득’(RFR)에 따라 새액이 달라 진다. 기본 과세 소득은  월급액에서 10% 공제한 금액인데,독신 가구가 거주세를 면제 받으려면 연간 소득이 30,000 유로, 즉 기본 과세 소득(RFR)이 27,000유로이하여야 한다.      

자녀가 없는 부부 가구는  연간 소득 48,000 유로, 즉 RFR 43,000 유로 이하여야 한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의 경우 연 소득 54,000 유로, 즉 RFR 49,000유로 이하, 자녀 2인 가구는 연 소득 61,000 유로, 즉 RFR 55,000유로 이하여야 한다. 자녀 3명은 RFR가 76 000 유로 이하인 경우다. 

 

피넬(Pinel) 법과 이자율 0% 융자

 

주택 소유를 쉽게 하는 주요 조치는 2개다. 하나는 주 주거용 주택 구입시 은행 이자율을 0%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주택 구입자의 재원 조달 능력과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된다. 피넬 법은 구입한 주택을 6년, 9년, 12년 간 임대할 것을 약속하면 투자, 즉 주택 구입자에게 최고 21%까지 세금을 감면해 준다. 이 두 조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 두 조치의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 지은 주택을 매입해야 하며, 평방 미터당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사정이 악화된 지역이어야 한다. 파리와 일-드-프랑스 지역, 코트-다쥐르 지역 등이 이에 해당된다.

미터당 가격이 비교적 낮은 다른 지역에서는 2019년까지 이자율 0%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피넬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종료된다.

옛날 주택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율 0% 혜택을 받으려면 구입 가격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수리 공사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만 유로짜리 옛날 아파트를 사면 5만 유로 이상의 수리 공사를 해야 한다.

재산에 대한 연대세, 즉 부유세(ISF)는 동산 (주식, 저축 예금, 생명 보험,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IFI)만 부과된다. 부동산 가격 1백3십만 유로이상이 과세 대상이다. 주 주택에 적용되는 30% 공제는 종전과 같이 유지 된다.

 

자본 수익세 30%    

          

단일 정액 공제 (PFU, prelevement forfaitaire unique) 또는 영어로 플랫트 택스(Flat Tax)라 부르는 이 세금은 작은 세무 혁명이라고도 부르는데 간단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본에 따른 수익, 즉 이자, 회사의 주식 배당급, 부동산 양도시 발생하는 잉여 가치 등에 대하여 (사회적 분담금을 포함하여) 적용하는 30% 단일 정액 세금이다. 이 세금의 일부는 즉시 적용된다.

적금 (livret A, LDD)의 이자는 면세다. ‘주식 적금 계획’(PEA), 월급 적금, 토지 소득(집세)에 관한 규정들은 전과 같다. 

생명 보험의 경우, 잔고가 15만 유로 이상인 경우 이자에 대해 30% 세율을 적용 받는다. 생명 보험과 상속에서 8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받는 1년간 공제액 4600유로 (부부는 9200유로)는 유지된다.

‘주택 적금 계획’(PEI)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에 개설되는 PEI의 이자에 대해  첫해부터 PFU를 적용받는다. 그 이전에 개설된 PEI의 이자는 소득세 면세 대상이지만, 11년차 말까지 사회적적 분담금은 공제된다.            

동산 투자 수익금은 지금까지 누진 과세표(bareme progressif) 45%의 적용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30% 세율만 적용받는다.

 

세금 대부와 유류세

 

내년부터 디젤에 대한 세금이 10% 인상된다. 리터당 7,6상팀이 오르는 것이다. 현재 디젤에 유리한 유류세를 휘발유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9월 중순에 sans-plomb 95가 리터당 1,382유로, 가졸이 1,234유로였다. 

또한 내년부터는 개인이 보온을 위해 문, 창문, 덧문을 교체하여 친환경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받던 세금 대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는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8년 경제 성장율 1,7% 예상

 

2018년도 예산안은 경제 성장률 1,7%에 기초를 두고 편성되었다. 프랑스 은행에 의한 2017년도 예상 성장율은 1,6%다. 

2018년 가계 소비는 2017년과 비슷한 1,4% 증가할 전망이다. 인플레이션은 1,1%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가 예산 적자는 금년에 PIB(국내 총생산)의 2,9%, 내년에는 2,6%로 예상한다. 정부는 상업 부문에 일자리 160 000개 창출을 기대한다. 일자리 창출 수가 예상보다 적은 반면 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2017년에 1,7% 인상되고, 2018년에는 2,6% 인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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