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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장관 엑케르(Eckert)의 이름이 붙은 엑케르 법에 따라 은행, 월급 적금회사, 보험회사들은 매년 변동이 없는 휴면 계좌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은행 계좌, 생명보험 계약, 월급 적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계좌에 37억 유로가 잠자고 있었다. 지난 1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주인이 잊어버리고 있었거나, 사망했거나, 상속자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 돈이 2016년 말에 예금공탁금고 (CDC, Caisse des dépôts et des consignations)로 이전되었다. 여기서 다시 20년 동안 주인이 찾지 않으면 국고에 환수되어 국가 재산이 된다.

이 돈 37억 유로는 2016년 1월 1일 시행에 들어간 엑테르 법에 따라 최초로 파악된 금액이다. 이 법의 취지는 예금주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크리스티앙 엑케르 (Christian Eckert) 예산담당 정무장관이 말한다. 예금공탁금고로 넘어온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19억 유로는 변동이 없는 은행 계좌 550만 개에서 온 돈이다. 그 외에 9억3천8백만 유로는 받아가지 않은 월급 적금 40만개에서 왔고, 8억 4천3백만 유로는 55만개의 내버려진 보험 계약에서 왔다.

253개의 은행, 월급 적금 관리회사 및 보험회사들이 작성한 목록상의 650만 개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의 총액이다.

어느 은행 계좌, 월급적금, 보험계약이 1년간 아무 변동이 없으면 휴면 계좌로 간주 된다. 계좌의 주인이 사망하고, 상속자나 공증인이 주인 사망 다음해 말까지 계좌를 찾지 않는 경유도 휴면 계좌가 된다. 적금의 경우는 최종 거래일부터 5년 (사망의 경유는 10년) 후에 휴면 적금이 된다. 휴면 계좌 또는 적금은 10년 후에, 계좌의 주인이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부터 3년 후에, 계좌에 있는 돈이 예금공탁금고로 넘어간다.

은행에 있는 개인 금고(coffre-fort)의 경우는 최종 금고 사용료 지불일로부터 20년간 움직임이 없으면, 은행은 집달리 입회하에 금고를 열어 현금과 귀금속 등을 꺼내서, 귀금속은 경매로 판매한 후, 그간 미납된 금고 사용료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예금공탁금고로 넘기고, 공탁급고는 이를 국고에 이체한다.

모든 계좌에 대해 휴면, 즉 변동이 없는 기간을 계산한다. 최종 사용일부터 다시 휴면 기간을 계산한다. 자동이체(transfert, 移替) 또는 공제(prélèvement, 控除) 행위는 금융 거래 (opération financière)로 간주 한다.

예금공탁금고로 이체된 돈은 20년간 보관된다. 이렇게 하여 모두 30년이 지나면 그 돈은 국가의 재산이 된다.

은행, 적금 관리회사, 보험사는 계좌를 닫기 6개월 전에 계약의 주인을 찾기 위한 수색을 한다.

계좌의 상속인 또는 계좌를 잊고 있던 주인이 계좌의 금액을 회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탁금고는 인터넷 사이트 www.ciclade.fr를 개설하여 이들 잠자는 계좌나 보험 계약의 금액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에 문의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자는 원 계좌 주 또는 보험 가입자의 성명, 원 주인의 사망일 또는 출생일을 등록해야 한다.

계좌 주인이나 상속자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계좌를 발견하면, 그들은 공탁금고에 예금액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www.ciclade.fr 인터넷 개설에 따른 사기 위험 때문에, 공탁금고는 이 사이트가 잊혀 있던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그러면서 ‘공탁금고 직원이라고 하면서 접촉을 시도하는 사람에게 비밀 정보를 알리지 말라’고 당부한다. 공탁금고는 환불을 요구하지 않는 돈의 수혜자를 찾지 않으며, 개인을 접촉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한다. 정당한 수혜자가 인터넷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만 답을 한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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