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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기본법인 헌법 개정안에 첫 하원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하원 의원들은 헌법에서 ‘인종’이라는 단어는 지우고, ‘성 구별’은 금지하기로 결정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따라서 이 두 단어는 곧 프랑스 헌법에서는 찾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헌법개정안의 첫 수정으로 하원 의원들은 7월 12일 만장일치로 현행 헌법 제1조에 들어 있는 ‘인종’ (la race)라는 단어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의원들이 오래 전부터 요구해 온 것인데 현재까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표결에 참석한 119명의 의원들은 또한 같은 표결에서 법 앞에 ‘성 구별 없는’ 평등을 확인했다. 

 

이로서 헌법 제1조는 ‘프랑스는 출신, 인종 또는 종교의 구별 없이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확인한다.’ 라는 문구 대신 ‘프랑스는 성, 출신 또는 종교의 구별 없이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확인한다.’라는 문구로 대체된다. 즉, 헌법 수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면 제1조에서 ‘인종’이 폐기되고, ‘성’이 추가 된다. 

 

‘인종’이란 단어의 폐기는 ‘오랜 투쟁’의 결과다. 특히 공산당 의원들은 이의 수정을 2002년에 제기했다. 

공산당 의원들은 2013년에 ‘인종’이란 단어를 헌법은 물론 모든 법률 조항에서 폐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안이 제1독회에서 채택되었으나, 당시의 대통령 임기 중에 다수의 결여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 지지 않아 실현되지 않았다.

 

2012년대통령선거 캠페인 때 프랑소아 올랑드가 ‘공화국 내에 인종이란 단어의 자리는 없다.’라며 ‘인종’이란 단어의 폐기를 옹호했다. 당시에 우익의 알랭 쥐페 같은 인사가 ‘인종차별에 대한 투쟁은 하지 않고 말만 바꾸려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니콜 벨루베(Nicole Belloubet) 법무 장관은 ‘그것이 법적으로 인종주의에 대한 투쟁을 약화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안전망들이 쳐져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인종이란 단어는 헌법과 한 덩어리를 이루는, 1946년의 헌법 전문에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며 소위 말하는 ‘여러 인종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초를 둔 구별’을 금지하는 국제규범들이 많이 있음을 상기 시켰다.  

   

전진하는 공화국 소속 의원인 수학자 세드릭 빌라니는 ‘인종이란 단어의 폐기는 과학의 이름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과학은 항상 변화한다. 모든 인류를 우리의 형제자매로 인정하는 공통 운명과 공감의 이름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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