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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허용된 마이너스 금액을 초과했다.’는 경고 메시지를 받은 프랑스 사람들이 많다. 매달 프랑스 인 4명 중 1명이 계좌의 잔고를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한다. 여성이 28%, 남성이 21%로 프랑스 인의 60%가 1년에 1회 이상 허용된 마이너스 금액을 초과한다.

 

5년전에 은행 수수료 상한액을 매회 8유로, 한 달에 10회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실시되자 수수료가 하락했으나, 허용된 마이너스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계속 인상되었다. 현재는 허용된 마이너스 금액 초과에 대한 비용, 즉 수수료가 1년에 1인 평균 60유로다. 수수료는 계좌에서 공제 된다. 이 마이너스 금액을 안전 장치라고 생각하는 은행 고객들은 소득의 고하를 불구하고 모두 수수료가 높은 마이너스 지출을 계속한다. 

 

마이너스 지출 동기야 어떻든 간에 모두 이를 이용한다. 취약 인구는 생활에 필요하여 허용된 마이너스 금액을 초과하지만, 비교적 윤택한 가정은 지출 관리를 등한시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액을 초과한다. 

 

소득이 월 1500유로 이하인 고객의 62%가 1년에 1회 이상 허용된마이너스 금액을 초과하며, 소득이 1500-3000 유로인 고객의 59%, 소득이 3000 유로 이상인 고객의 50%가 마이너스 금액을 초과한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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