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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에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5월29일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교육법 제511-5조의 개정안이다. 

 

2016년의 보고서에 따르면 12~17세 어린이의 93%가 휴대 전화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거의 모든 학생들이 관련된다.

 

마크롱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공약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언명했고, 장 미셸 블랑캐르 교육부 장관도 2018년부터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원의 공화파 의원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의 기본 원칙을 강화하고, 그리하여 이 금지를 실행에 옮기는 학교장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실제로 학교의 내규는 휴대 전화 사용이 금지되는 곳(학급, 실내 운동장, 식당, 복도 등)을 모두 명시하는 것보다는, 사용이 허용된 곳을 명시하는 것이 더 간단하다. 내규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휴식과 오락 공간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수도 있고 허용할 수도 있다.

 

이 법률로 각 학교에서 실제로 바뀌는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이 각 학교가 한계를 정하게 되는데, 수업 중에는 교사의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전화기를 끈 채로 가방 속에 넣어 두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벌칙의 30~40%가 휴대 전화에 관한 것이라고 할 만큼 미온적이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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