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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서민 주택(HLM) 입주 5가구 중 1가구, 즉 795,000가구가 집세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11월 7일 발표되었다. 그 전년대비 약간 줄기는 했으나, 임대료 분쟁 절차 수는 더 증가했다고 앙케트 결과가 밝혔다.

2014년 12월 31일 프랑스 전체의 서민 주택 HLM에 살고 있는 가구의 18.5%가 집세 체납 상태에 있었다고 사회단체‘주거를 위한 사회연합(USM)’이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잡지 ‘Habitat actualités’이 발표했다. 이 단체의 집세 체납과 퇴거 예방에 대한 3번째 조사 결과이다. 이 앙케이트는 전국의 HLM 76%를 관리하는 39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2012년 12월 말에 프랑스 전체 HLM 집세 체납 가구는 17.5%, 2013년 말에는 전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22%, 2014년 말에는 약간 줄은 18,5였다.

 

HLM (habitation à loyer modéré)은 저렴한 임대료의 주거지 (아파트, 주택)인데, 공공 기관인 시(市)나 사설 기구가 건축하여 낮은 세를 받고 서민에게 임대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임대료를 받고 주택을 관리하는 것도 이들 기구가 한다.

2013년에는 프랑스 전체 HLM 거주 4,310,000 가구의 7.1% (306,200 가구)가 3개월 이상 집세를 내지 못하고 있었고, 2014년에는 약간 줄은 전체의 6,4% (276,000 가구)가 이런 상태에 있었다.

12개월 이상 집세 연체자는 3년간 지속적으로 전체의 1.3% (56,000 가구)로 거의 변동이 없다.

HLM 관리 기관들을 임대료 연체 초기에, 이에 대처하는 초기를 취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2014년에 법원의 판결로 임대 계약이 해지된 11,500 가구가 계속 주택보조수당(APL, aides personnalisées au logement)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기관과 임대자 사이에 협정이 체결되었다.

 

HLM 강제 퇴거 명령 17% 증가

 

HLM 관리 기관과 형편이 어려운 세입자 간의 타협으로 2014년에 퇴거 수가 늘지는 않았다. 그러나 화해에 의한 해결책을 모색하면서도 HLM 기관들이 퇴거 절차를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는 증가하고 있다. 집달리에 의해 발급된 2개월 내 집세 납부 명령 건 수는 2012년에 114,000건, 2013년에 132,000건, 2014년에 150,000 건이었다.

 

법원에 의한 소환(assignation)은 2014년 75,000 건으로, 전국의 HLM 주택(아파트) 4,310,000 채의 1.7%, 2012년에 비해 17,000 건, 2013년에 비해 11,000 건 증가했다.

2014년에 법원의 소환으로 임대 계약 32,000 건이 해지 되어 아파트를 떠나라는 퇴거 명령이 발급되었다. 전년에 비해4,000 건 증가한 것이다.

그래도 아파트를 떠나지 않는 세입자에 대해서 HLM 관리 기관들은 공권력에 의뢰하는데, 이 경우가 21,000건이었고,이렇게 추방을 당한 세입자가 7,000 가구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 보호 협회’는 이런 난폭한 조치를 ‘사회적’이라고 볼 수 있냐고 혹평(酷評)했다. “사회적 임대 주택HLM 관리 기관들이 세입자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려 주고,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보호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협하는 처사는 옳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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