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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체류증을 받아 작품 활동을 하려면 예술가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면 1975년에 시작한 예술가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를 통해, 외국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정부보조금, 보험,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술가의 범위는 순수미술가, 설치미술가, 조각가, 사진작가, 소설가, 시인, 그래픽 디자이너, 음악가 등 모든 예술적 분야를 포함한다.

 

 

예술가-작가 혹은 예술가-실연가

 

예술가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순수미술가, 설치미술가, 조각가, 사진작가, 소설가, 시인, 안무가, 그래픽 디자이너, 음악가 등 창조예술가로, 예술가-작가(artiste-auteur)이다. 이를 조형예술, 그래픽아트, 문학, 문학, 시청각, 사진으로 분류하여, 그래픽 아트 작가들은 ‘예술가의 집(Maison des artistes, MDA)’에서, 다른 부분은 ‘작가사회보장관리협회(Association pour la gestion de la securite sociale des auteurs,  AGESSA)’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담당하고 있다. 이 두 단체는 예술가-작가들의 보험납부금액을 결정하고 징수한다. 
두 번째는 창작인 아닌 작품의 재해석이나 실연하는 예술가-실연자 (artiste-interprete)로 연극배우, 성악가, 무용수, 피아니스트 등이 속한다.  이들의 활동은 고용자와 고용주의 관계가 성립되는 관계로 비정규직 공연예술가, 실업수당 제도인 ‘앵떼르미땅(intermittents du spectacle)’제도의 보호를 받는다.  
예술가 특별보험은 국가의 전액 지원이 아나라 수혜당사자들이 사회분담금으로 납부한  사회기여금(cotisation)을 통해 마련된 예산이다. 국가 차원의 보조나 혜택은 세금혜택 및 은퇴연금 등의  보장한다. 이런 마련은 예술가들 스스로 연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예술가 스스로 노동자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해 얻은 결과이다.

 

작가 활동 데뷔 신고

 

프랑스에서 공식적인 작가 활동을 하려면 “작가활동데뷔신고 (Declaration de debut d'activite)”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세무서에서 해도 되고,  이를 대행해주는 Maison des Artistes(예술가 협회), Centre des Impots, Crea에서 해도 된다. 조건은 소득이 없더라고 소득세(Impot sur revenu)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유학을 온 경우이라도 면세 소득세 신고를 꼭 해두어야 한다. 신고한 소득 수준에 따라  예술가 협회(Maison des Artistes에서 보험료를 결정한다.  
위의 장소에 가서 작가활동 데뷔신고서를 작성해 등록하고 나면 보통 1-2달 후에 작가 활동 번호(Numeros de Siret)가 우편으로 온다. 번호를 받은 후에 예술가 협회(Maison des Artistes)에 예술가 등록을 하게 되면 합법적인 파리에서의 체류를 인정받게 된다. 
활동을 시작하고부터는 작품 판매, 저작권 양도 등을 통한 수익을 매년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한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면, 예술가의 집에서 보험료를 결정하게 된다. 연간소득이 세무법 기준소득 이하일 경우에는 영수증 발행 면세영수증을 발행하고, 소득이 기준 소득 이상일 경우에는 영수증 발행시 5.5%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사회보장제 가입절차와 구좌개설

 

사회보장제(Procedure d'affiliation et ouverture des droits aux prestations)가입은 CPAM(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에서 하면 되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된 작가는 의무적인 회비가 있으므로 납부해야 한다.지속적인 자기관리 (Maintien de droits annuel)은 매년 5월 1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예술가협회 (Maison des Artistes)에 제출해야 한다. 

 

La Maison des Artistes
90, Av. de Flandre, 75943 Paris CEDEX 19 
전화 : 01 53 35 83 63
9h30~11h30, 14h~16h30(금16h)

 

【한위클리 / 조미진 chomij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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