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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프랑스 인구조사가 1월 15일부터 8천여 행정구역(commune)에서 9백만 명을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되고 있다. 오는 2월 21일까지 인구조사원들은 조사대상 주민들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설문지를 거둬들이며, 각 시청은 수거된 서류들의 출처를 대조 확인하고 국립통계청(l’Insee)으로 우송한다. 통계청의 인구분석데이터가 각 고장의 지역살림과 국가행정, 복지, 경제정책의 기반이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 해마다 표본조사로 실시




프랑스는 2004년부터 인구조사를 표본조사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마지막 인구조사는 1999년으로, 1990년에 이어 9년 만에 대대적으로 시행된 인구조사였다. 인구조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801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됐지만, 1946년 이후 시행기간을 8년 내지 9년으로 늘려야했다. 인구조사에 동원되는 인력과 비용이 막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9년이라는 긴 시행주기에서 산출된 인구통계자료는 급격하게 변동하는 현대생활을 정확하게 반영하기에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2004년 이후 저렴하고 효율적인 인구조사방법으로 표본조사가 채택되고 있다. 주민 1만 명 미만의 작은 행정구역의 경우 20% 가량이 표본으로 추출된다. 즉 주민 1만 명 미만의 행정구역 주민들은 빠짐없이 매 5년마다 인구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2015년 표본조사에 선정된 7천 행정구역 주민들은 오는 2월 14일까지 인구조사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여기에서 행정구역이라 함은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 파리를 포함하여 평방 12km 면적에 주민이 1명인 것으로 알려진 론-알프 지방 로쉬푸르샤까지 각각 하나의 코뮌(commune)으로 간주한다. 프랑스에는 총 36,664개 행정구역이 있으며 이중 50% 가량은 거주인구가 500명 미만이다. 


파리, 마르세이유, 리옹 등 대도시를 비롯하여 인구 1만 명 이상의 행정구역에서는 주민 8%를 표본으로 추출한다. 가령 프랑스 4대 도시 툴루즈의 경우 올해 3,500가구가 인구조사표본으로 선정됐으며, 해당 주민들은 2월 21일까지 설문지를 제출해야한다. 다른 1천여 행정구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인구조사대상자는 거주지 시청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으며, 정식조사원증을 갖춘 인구조사원들이 대상 가구에 설문지를 배부한 후 랑데부를 정하여 서류를 수거하는 것이 전례이다. 올해는 새로운 방법이 추가로 채택됐는데 바로 인터넷이다. 인구조사대상자들은 여행, 출장 등 개인사정으로 인구조사원을 맞이할 수 없을 경우 오는 2월 21일까지 설문지를 인터넷(www.le-recensement-et-moi.fr)으로 직접 우송할 수 있다.




▶ 외국인도 법적으로 의무화




표본조사대상자는 누구든 사생활침해 혹은 개인정보유출이라는 이유로 인구조사서 작성을 거부할 수 없다. 인구조사설문지를 마감기한 이내에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들 중에는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을 위해 독일어,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로 번역된 설문지도 배치되어있다.


조사대상자는 가족은 물론 단기세입자들이라도 같은 지붕 밑에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들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 동거인 숫자는 물론 나이, 성별, 출생지, 학력, 직업, 월급, 주거환경, 종교, 구사언어, 국적 등 개인정보에 대한 자세한 세부사항까지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물론 조사대상자들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장된다. 인구조사원들이 조사대상자 중복이나 탈락을 피하기 위해 이름과 주소만 확인할 뿐, 설문서에 기록되는 모든 개인정보들은 익명으로 처리한다. 즉 설문지 작성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징수나 행정조치, 형사처분은 뒤따르지 않는다. 인구조사원들 역시 의사나 변호사처럼 직업적 비밀보장을 중시하도록 의무화한다. 




▶ 경제, 행정, 복지정책에 반영 




사실상 프랑스 인구조사의 역사는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세금징수를 위한 임시방책에 불과했다. 오늘날 통계청의 인구분석데이터를 통해 인구분포도와 인구이동추세는 물론 각 지역주민들의 연령, 직업, 거주환경, 교통수단과 출퇴근거리 등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가령 파리 1구 경우 1960년대만 해도 주민이 4만 명에 육박했던 편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에 의하면 17,740명이며, 이들 중 70%가량이 세입자들이다. 이들 세입자들은 주로 젊은 경제인구연령층에 속하며 고소득자들이라는 사실도 엿볼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인구조사데이터는 경제, 행정, 복지정책에 중요한 기조가 되는데, 약국영업허가의 경우에도 주민 숫자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약사자격증 소지자는 자신이 원하는 동네에 마음대로 약국을 개업할 수 없다. 주민 2,500명 이상인 행정구역에서만 약국영업이 허가되며, 주민 4,500명 당 추가로 약국이 신설되도록 규정되어있다. 


약국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학교신설, 병원이나 주택건설, 버스노선확대 등 다른 모든 행정,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이다. 주민이 많은 고장일수록 그만큼 인구조사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각 지역의 지방의원 정원수, 대선과 총선 투표방법에서도 주민 수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한편 프랑스통계청은 2015년 1월 1일자부터 적용될 각 행정구역 인구수를 지난달 12월 말에 발표했다. 2012년에 추출된 표본조사에 의거하여 집계된 인구조사데이터로 약 3년이라는 시차를 지닌다. 중요한 사항은 이 공식자료를 기반으로 앞으로 지역살림과 행정, 복지정책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인구분포도를 보자면 프랑스인 반절가량은 인구 1만 명 미만의 작은 행정구역에 거주하며, 파리와 파리근교 일드프랑스 지역 수도권에 밀집된 인구는 총 11,898,502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8%를 차지한다. 


2015년 1월 1일 기준에서 적용되는 전체인구는 해외영토(DOM-TOM)를 포함하여 65,241,241명이다. 전년도에 비하여 30만 명이 증가했다. 프랑스는 2007년 이후 매년 평균 인구가 0.5% 증가하고 있으며 EU회원국 중에서 독일에 이어 2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한위클리 / 이병옥 ahpari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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