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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 트로티넷트(trottinette)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 하지만 트로니넷트, 전기 지로루(monocycle électrique gyroroue), 에스케이트(eskate) 또는 호버보드(hoverboard)로 불리는 간편식 이동 수단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에 언급이 없다. 

트로티넷트의 성황으로 공공 공간, 즉 차도와 인도의 공유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르 몽드의 보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자유로이, 신속하게, 힘들이지 않고 이동하는 수단이 대중을 유혹하고, 현실로 다가 왔다. 

6월 22일부터 파리 1구와 6구에 전기 트로티넷트(trottinette électrique) 셀프 서비스가 등장했다. 브뤼셀에도 이미 이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이들 이동 수단을 ‘개인 이동 기구’(EDP)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하이브리드 카테고리에 속한다. 전기 엔진과 롤러(roller) 또는 재래식 트로티넷트를 갖추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 분야 관계자들은 이들 기구에 대해 ‘새 개인 전기차량’(NVEI)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불과 2-3년 전만해도 이용자가 별로 많지 않았는데, 이들 이동 수단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특히 전기 트로티넷트가 성황이다. 

판매와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공급도 확대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아직 믿을 만한 연구 결과도 없다. 

 

보험회사 아비바(Aviva)가 지난 3월에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3%인 150만 명이 NVEI를 이용하고 있으며, 인구의 17%에 해당하는 850만 명이 곧 NVEI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2017년에 NVEI 판매가 숫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판매 금액 총액이 약 30% 증가했다. 이와함께 값싼 저질의 제품들도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성장은 이들 기구와 소유자들에 관한 규제 문제를 곧 제기할 것이다. 도로 교통법의 사각(angle mort) 지대에 속한 NVEI에 관해서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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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EI는 차도와 인도중 어느 곳을 이용하나?

 

현재 이용자들은 눈으로 보고 이동한다. 장애물 감지 센서가 없다. 현재는 보행자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인도에서 보행자의 속도인 시속 6 km로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추측한다. 

자전거 도로에는 허용되지 않지만, 용인 또는 묵인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최대 시속 25km다. 

이런 속도 제한은 이용 가능한 기술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 전문 상점에서는 시속 85km에 달할 수 있는 전기 트로티넷트를 판매하고 있다. 안전모 착용 의무도 없고, 전조등도 없고, 번호 등록도 없다.

판매 시 몇 가지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한다. 안전모와 장갑 착용 등이다. 

지나친 과속은 검토되고 있다.  전기 자전거와 같은 시속 25 km가 될 것이다.

정부는 오는 가을에 발의될 ‘기동성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법률안’에 트로티넷트에 관한 규정을 정할 것이다. 

 

보행자, 운전자, 대중교통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이다. 그러나 이들 새 이동 수단들의 카테고리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트로티넷트 사용자는 보행자인가 운전자인가?  실제 사용에 따른 변화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용자가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것과 동일하다.

NVEI가 도시와 교외 지역에서의 이동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나친 법적 규제로 이 이동 수단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NVEI를 자전거 이동 처럼 간주할 것인가, 보행자 도로, 즉 인도에서 이동하도록 할 것인가에 관해 정부 부서들 간에 이견도 있다.

 

지난 1월에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60%의 NVEI 이용자들은 NVEI가 자전거로 간주 되기를 희망한다. 시 당국자들 역시 "보행자들은 인도에서 어떤  방해도 받아서는 안된다.  인도를 성역화해야 한다."며 NVEI를 자전거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도심에서의 차량 주행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들 새 이동 수단의 등장을 적극 환영한다. 

파리에 전기 트로티넷트 셀프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임(Lime) 그룹은 6월 27일 파리 시와 ‘협정서'에 서명한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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