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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프랑스의 의무 공제율(prelevements obligatoires)이 OECD 국가들 중에서는 덴마크 다음으로 가장 높으며, 기록적인 수준에 달했다고 한다. 

의무 공제(prelevements obligatoires)란 국가가 각종 세금과 사회 복지 분담금으로 개인과 기업의 소득에서 공제해 가는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프랑스 국민의 총 소득, 즉 국부(國富)에 대한 의무 공제율이 2016년에 45.3%였다고 11월 23일 발표된 OECD 보고서가 밝혔다. 45.9%인 덴마크 다음으로 가장 높다. OECD 평균은  34,3%. 

그러나 덴마크의 국내 총 생산(PIB)에 대한 공공 적자는 0.6%였는데 비해, 프랑스는 3.4%였다. 프랑스는 각종 세금과 사회 복지 분담금이 가장 높고, 게다가 공공 부문 적자도 높아서 유럽 연합으로부터 이를 감소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소득세는 프랑스가 비교적 낮지만, 사회 복지 분담금이 높아 의무 공제율이 높다. 프랑스는 이미 1965년에 의무 공제율이 33.6%였다. 당시 OECD 평균은 24,8%였다. 

프랑스에서 의무 공제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4년으로 PIB의 45.5%였다. 

납세자의 80%에 대한 거주세 면제,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부유세 개혁, 법인세 인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재무부는 2022년이나 되어야 의무 공제율이 43,6%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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