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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및 이민에 관한 법률안이 프랑스 상원에서 토의 중이다. 과연 프랑스의 이민 수는 얼마이며, 매년 프랑스 국적 취득자는 몇 명이나 될까? 

정부 당국은 각 연도의 수치만 발표하므로 장기간에 걸친 이민 실태를 파악하기는 쉽지않다.

 

 

이민의 정의는 무엇이며 프랑스에 얼마나 되나? 

 

프랑스의 '국민통합 고위 위원회’(Haut Conseil à l’Intégration)가 규정한 이민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민이란 자신이 태어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을 말한다. 프랑스 당국은 보다 제한적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으로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프랑스에 사는 사람’이 이민자다. 이들은 프랑스에 직업을 가지고 장기 체류할 목적으로 프랑스에 거주하며, 장차 국적 취득 의사도 있는 사람들이다. 

 

프랑스 인으로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프랑스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민자로 계산되지 않는다. 속인주의 원칙(droit du sang)에 따라 이들은 프랑스 인이다. 

외국인 외교관, 상사 주재원, 학생들은 외국인이지만 이민자는 아니다. 무국적자(apartheid)는 이민자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다. 따라서 외국인 인구와 이민자 인구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이민자가 반드시 외국인이 아니며, 또 일부 외국인은 프랑스에서 출생했다(특히 미성년자). 

이민자의 자격은 영구적이다.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여 프랑스 인이 되어도 그 사람은 이민자 인구에 속한다. 출생 당시의 국적이 아니라 출생 당시의 국가가 이민자의 지리적 근원을 규정한다. 따라서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이 이민자는 아니다. 반대로 이민은 꼭 외국 국적자도 아니다. 입양아 역시 이민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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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Insee)의 프랑스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월1일, 마이요트를 제외한 프랑스 총 인구(프랑스에 거주하는 내 외국인 등 모든 사람)는 6580만 명이었다. 그중 5820만명이 프랑스에서 출생했고, 760만 명(11,6%)이 외국에서 출생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5820만 명 중 5760만 명이 프랑스 국적자였다. 이중에는 일부 이중 국적자도 포함되어 있다. 60만 명은 외국인이었다. 

프랑스에서 외국인으로 태어난 사람 4명 중 1명은 14세 미만의 어린이인데, 이들 어린이의 부모는  외국인이었다. 이들 어린이는 국적 취득의 속지주의(droit du sol) 원칙에 따라 성인이 되기 이전에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다만 11세 이후에 프랑스에 5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2014년에 105,613명이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 법령에 의한 국적 취득과 결혼에 의한 국적 취득자들이었다. 

프랑스 국적 취득은 반드시 자신의 본 국적 포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2008년에 18~50세 이민자로 프랑스 인이 된 사람들 50%는 자신의 원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이중 국적자로 남아 있었다.

 

국적 취득이 이민자 인구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민자는 출생 당시의 국적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즉, 프랑스 국적을 취득해도 출생 당시의 국적이 외국이면 이민자로 계산된다. 

2006년과 2014년 사이에 프랑스의 이민자 수가 70만 명 증가했다. 이는 근본적으로 160만 명의 난민이 이주해 왔기 때문이다. 이들 중 50만 명은 프랑스를 떠났고, 40만 명은 프랑스에서 사망했다. 프랑스 총 인구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에 8,1%, 2014년에 8,9%였다.

 

과거에 대거 프랑스로 이주해 온 스페인 인들과 이태리 인들은 거의 퇴직했다. 포르투갈 인들은 이 보다 젊기 때문에 아직도 현직에 있다. 이들의 고용율은 높지만 지식인 비율은 낮다. 

외국인들의 고용율은 프랑스 거주자들보다 낮다. 특히 마그레브(북 아프리카) 출신과 터키 인들의 고용율이 낮다. 즉, 실업율이 높다. 

이들 중 퇴직을 하지 않았지만 직업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예를 들면 가정주부)의 비율이 높다. 최근에 이민자들의 출신 지역이 다변화(EU, 마그레브, 터키) 되었고, 이들 중에는 퇴직자가 적고, 학생 수도 증가했다.

2014년에 EU 27개국에서 외국인 체류증 230만 건이 발급되었다. 2013년에 비해 2.2%, 2008년에 비해 9%가 줄었다.

 

2014년 유럽 각국의 외국인 수(단위 1000 명)와 이들의 전체 인구에 대한 비율 (%) : 

독일 7,012(8,7%) 영국 5,048(7,8%) 이탈리아 4 ,922(8,1%) 스페인 4,677(10,1%) 프랑스 4 ,157(6.3%) 벨기에 1,264(11.3%) 오스트리아 1,057(12.4%) 등    

 

2014년 프랑스의 형태별 국적 취득자 수 (단위 명) : 

법령에 의한 취득 (귀화, 가족 합류) 57,610 

프랑스에서 출생후 획득 25,043 

결혼에 의한 취득 19,725 

기타 선언 및 가족 합류에 의한 취득 1 231

절차 없이 취득 2,004 

계 105,613명

 

2012년 프랑스 이민자들의 출생국 별 인구 (단위 1,000명) 

유럽 2,101 (스페인 245, 이탈리아 293, 포르투갈 599, 기타 811) 

아프리카 2,470 (알제리 748, 모로코 693, 튀니지 251, 기타 778) 

아시아 823 (터키 248, 캄보니다-라오스-베트남 161, 기타 414)

남북미와 호주 319. 

계 5,714   

 

 

시대별 이민 추이

 

통계청이 이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민은 570만 명, 프랑스 전체 인구의 8.9%다. 이는 2013년도 수치다. 

전체적으로, 이민은 20세기 초부터 아주 명확하게 증가했다. 

증가 폭은 시대에 따라 달랐다. 제1차 대전(1914-1918)과 제2차 대전(1941-1945) 후에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던 시대에 이민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양차 대전 중간인 1930년대는 경제위기 (1929년 이후의 세계 대공황) 때문에 이민이 감소했다. 1975~2000년 사이에는 이민이 정체되었다. 

21세기에 접어 들면서 이민이 늘기 시작했다. 이민자 수는 1911년에 프랑스 전체 인구의 2.8%였고, 2000년에 7.3%, 현재는 8.9%이다.

 

이민자들의 후손은 어떤가?

 

통계청은 이민자들의 후손들에 관한 연구도 하지만, 프랑스에서 출생한 이민자들의 자녀들만 이민으로 한정한다. 프랑스 밖에서 출생한 이민자의 자녀는 이민이다. 

이민자들의 후손을 계산할 때 통계청은 이민자 제2세대, 즉 첫 이민자의 자녀만 계산하고, 제3세대(첫 이민자의 손자와 손녀)는 계산하지 않는다. 즉 이민자의 직계 손자는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프랑스 국민에 포함된다. 이민자들의 직계 자녀들은 2013년에 6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4%다.

 

이민자들(제1세대)과 직계 자녀들(제2세대)를 포함하면 2013년의 이민자 총 수는 1,250만 명, 전체 인구의 19.3%다. 일부 인구 학자들은 국가 통계에 외국 출신자의 여러 세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중의 한 명인 INED(국립 인구 연구소) 소속 인구 학자 미셀 트리발라 (Michèle Tribalat)는 3세대를 계산에 넣으면 2011년의 60세 미만의 프랑스 인구의 30%가 외국 출신이라고 추산한다. 트리발라 연구원은 ‘이민자의 손자를 포함하면 인구에 역사적인 깊이를 준다.’고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 한다.

 

프랑스 이민자들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왔나?   

      

20세기의 이주 현상의 큰 변화는 이민들의 출신 지역이다. 유럽 외의 지역의 이민, 특히 아프리카로부터의 이민이 증가했다. 

1975년 이후 북아프리카(마그레브) 출신 이민이 전체 이민의 25~30%를 차지한다. 그 다음이 사하라 이남 지역 출신이다. 이들은 1975년에 전체 이민의 2%에 불과했는데 현재는 14%다. 전체적으로 2013년에 아프리카가 이민의 73%를 차지했다. 이들은 유럽 이민(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동구권)을 능가했다. 유럽 출신 이민은 1975년에 전체 이민자의 66%에서 2013년에 36%로 줄었다. 

 

이민자들의 직계 후손의 지리적 출신지를 보면, 아직도 유럽인들의 비중이 다수이다. 유럽인들의 비율은 이민자들의 50.3%에서 2013년에 46.7%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동안 아프리카 출신들은 8,2%에서 40,1%로 증가했다.

 

이민 수의 변동 

 

이민의 증가는 경제적인 이유, 가족 합류, 학생, 망명 등의 여러 기준에 따라 이민자에게 발급된 최초의 체류증 수에서 입증된다. 

지난 10년 간 최초의 체류증 발급 수는 2007년에 171,907 건이었고, 2017년에는 262,000 건이었다. 2012년부터 체류증 발급 수가 크게 증가했다.

 

프랑스 국적을 가진 이민자들의 비율은?

 

장기간 이민 현상을 관찰하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들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민자들 중 프랑스 국적 취득자 비율은 1911년에 16%였고, 2013년에는 40%였다. 

프랑스 국적 취득자 수는 20년 전부터 안정적이다. 매년 약 10만 명의 이민자들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다. 공공 통계는 법령에 의한 국적 취득(특히 귀화)과 결혼에 의한 국적 취득을 구분한다. 이 두 부류에서 2000년 이후 국적 취득자들의 대다수(2011년에 66%)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다. 

     

2008년도의 프랑스 인에 대한 연구에서 통계청은 출신국에 따른 여성의 출산율 계수의 변동에 관심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이민이 인구 증가에 거의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혔다. 

이민 여성의 전체적인 출산율 계수(1.9)는 프랑스 전체 여성의 출산율 계수(2.0)보다 약간 낮았다. 반대로 알제리에서 태어난 여성들(3.5), 모로코 여성들 또는 튀니지 여성들(3.,3), 기타 아프리카 여성 또는 터키 여성(2.9)에서는 매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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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파리)=한위클리】 이진명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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