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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국제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과 학생들에게 활짝 문을 열겠다.”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2월 엘리제궁의 프랑스 국제성 강화 정책 자문회의에서 해외 인력을 프랑스로 이전하거나 불러 모으기 위한 여덟 개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연구원과 노동자들의 왕래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하며, 정착의 단계 또한 간결화시켜 해외의 전문 인력들을 받아들이고 이타적이고 보수적인 국제 교류 형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는 단호한 한 마디로 해외 전문 인력들에게 두 팔을 크게 벌리겠다는 메시지를 제시하곤 했다. 





프랑스의 행정절차 간결화 조항



행정적 절차의 간결화와 업무 처리의 효율성에 많은 비중을 두고 발표한 여덟 가지 조항은, 대체로 사업가 혹은 전문 지식인에게 해당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프랑스에 정착하길 희망하는 유학생들 또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프랑스에서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에게도 전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하였다. 이를테면 1년 단위로만 존재하던 체류증이 학생으로서 프랑스에 머물러야 하는 기간만큼의 장기 체류증을 허가하였으며, 석사 이상의 졸업생들에게는 직업을 찾는 기간 동안 1년의 임시 체류증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 비자는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 노동 체류증과 동일시되어 프랑스에서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APS는 즉, 석.박사 과정을 마치는 중에 있고 곧 학생 비자가 만료될 학생들에게 체류증을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게 하여 직업을 찾는 동안 임시로 프랑스에 거주하도록 허용하는 비자이다. 이는 이전에도 존재했던 제도이나 최근 올랑드 대통령의 국제 인력 발굴과 시장 개발 전략들에 힘입어 6개월로 제한되어 있던 비자가 1년으로 연장되었다. 

단, APS 신청 자격은 두 가지이다. 석사 이상의 학위를 프랑스에서 취득하여야 하지만 의대나 공대 혹은 회계사 전문학교 등의 졸업장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첫 번째 조건에 해당된다면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재 학생 비자의 만료 기간이다. 학생 비자의 만료 기간 4개월 전 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석박사 학위자, 프랑스 정착의 꿈 이루기 위한 발판이 될 전망



APS는 경시청의 체류증 연장 부서에 의뢰해야 하며 신청 방법은 도시마다 틀리다. 

파리의 경우에는 학생 체류증 연장 부서 앞 APS신청 절차 서류에 나와 있는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프랑스에서의 진로와 계획을 축약한 짧은 편지와 함께 체류증, 성적 증명서 혹은 학위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내면 된다. 

다른 경시청의 경우에는 방문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 때에는 사진 3장도 함께 구비하여야 한다. 

APS 임시 노동 허가증은 학생 신분이 아닌 노동자의 신분을 부여하므로 학생 체류증 소지 외국인을 채용하기 꺼려하는 고용주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응시 조건이 있다면, 매 달 최저임금 SMIC의 1.5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아야 하며 공부하였던 분야와 관련된 직업군 안에서 찾아야만 한다. 갱신 할 수 없는 비자이며 전문 경험을 쌓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젊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프랑스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로 자라날 수 있게 하고자 만든 제도이다. 이는 우리 재불교민사회의 많은 유학생들도 다시한번 프랑스 정착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한위클리 / 계예훈 artechris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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