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영국에서 유통된 육류 중 상당량이 표기에 없거나 전혀 다른 동물의 고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스터 상거래 표준청이 표본 조사를 시행한 결과, 소고기버거와 소시지에는 닭고기가 함유되어 있었고, 양고기 카레에는 싸구려 소고기가 포함되어 있거나 소, 양, 칠면조 고기가 혼합되어 있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지가 보도했다. 웨스트요크셔, 노스요크셔, 웨스트서식스 의회 또한 이와 흡사한 결과를 발표했었다.

 

소고기 분쇄육 표본에는 소고기뿐만 아니라 닭고기, 양고기도 포함되어 있었고 양고기 표본에는 소고기, 닭고기, 칠면조 고기가 모두 섞여 있었다. 도너 케밥 또한 20개 표본 중 12개가 법적 표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번 조사를 위해 레스터 내 정육점, 소매상, 도매상, 제조업체, 패스트푸드 가게, 식품 공급업체 등에서 105개 표본이 수집되었다. 이 중 50개 표본이 내용물과 표기상 법적 기준에 미달했는데, 47개 표본이 표기되지 않은 동물의 고기를 포함하고 있었다.

 

레스터 시의회는 업체들의 의도적인 사기 행위뿐만 아니라, 기계 세척 불량 또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번 웨스트요크셔의 조사에서는 모차렐라 치즈에 진짜 치즈가 절반 이하밖에 함유되지 않거나 피자에 얹는 햄이 돼지고기 대신 닭고기나 반죽고기로 제조된 사실이 밝혀져 식품업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증폭시켰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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