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올리면 최대 500만원 상금

 

뉴스로=정현숙기자 newsroh@gmail.com

 

 

‘투표도 하고 상금도 타고’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투표율(投票率)을 올리기 위한 아이디어로 ‘국민투표 로또’가 시행돼 관심을 끈다.

 

국민투표 로또 응모(應募)는 투표후 이메일 주소와 투표도장이 함께 나오도록 인증샷을 찍은 후 국민투표 로또 홈페이지(https://voteforkorea.org/)에서 카카오톡 본인 인증을 하고 투표 인증사진과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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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로또는 재외국민들을 포함,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따라서 재외국민들은 재외선거가 시작되는 25일부터 응모할 수 있다.

 

단 인증샷을 찍을 때 특정 후보를 암시(暗示) 하는 사진이나 기표소안에서 투표용지를 직접 찍은 사진은 당첨대상에서 제외되며 선거법에도 위반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정후보 포스터 앞에서 촬영해도 안된다. 하지만 손가락으로 브이(V)를 그리거나 엄지를 세운 모습(따봉)은 문제 되지 않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 로또 캠페인에 대해 '투표장려 서비스'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상금 재원은 개인 혹은 단체의 후원금으로 이뤄진다. 1등에게는 최대 500만원이 주어지며 2등(1명) 200만원, 3등(1명) 100만원, 나머지 금액은 1인당 5만원씩 균등 배분한다. 당첨금은 총 후원금에서 웹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비, 도메인 구입 비용을 뺀 순수익금으로 충당한다.

 

22일 오후 3시현재(한국시간) 후원자는 총 392명, 후원금액은 4,334,903원이다. 당첨자 발표는 투표일인 5월 9일 오후 9시에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된다.

 

국민투표 로또는 jtbc 썰전의 유시민 작가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로또제를 시행하자는 아이디어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시민 작가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매겨 개표일 추첨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 글로벌웹진 뉴스로 www.newsro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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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국민투표 로또 궁금증 풀이 FAQ

 

Q1. 후원을 해야만 참여할 수 있나요??

 

A1. 응모 참여는 후원여부와는 무관하게, 투표에 참여하신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합니다.

 

Q2. 국민투표 로또의 당첨금은 어떻게 되나요?

 

A2. 후원금을 기준으로 당첨금이 정해집니다. 만약 운영비를 제외한 후원금이 1,000만원일 경우 1등(1명) 500만원, 2등(1명) 200만원, 3등(1명) 100만원을 드리게 되며, 나머지 200만원에 대해 40분을 추첨하여 5만원씩 드리게 됩니다.

 

- 운영비 : 웹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비, 도메인 구입 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 )

 

Q3. 운영비를 제외한 후원금이 천 만원이 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3. 1, 2, 3등의 당첨금은 최대 금액으로 제한을 하고, 4등을 최대한 많이 추첨하여 5만원씩 드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운영비를 제외한 후원금이 2,000만원일 경우, 4등 당첨자 수는 240명이 됩니다.

 

Q4.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A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질의를 통해 "본 서비스는 투표장려 서비스로 해석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Q5. 재외투표나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A5. 재외투표나 사전투표 기간에도 응모가 가능해요. 재외투표나 사전투표를 하시는 분도 같은 방법으로 응모해주세요.

 

Q6. 인증사진은 제약이 있나요?

 

A6. • 이제는 따봉이나 손가락 브이도 OK!

(선거법 위반이 아니예요)

• 특정 후보 포스터 앞 사진은 NO!

• 기표소 안에서 인증샷 촬영은 절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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