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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기한을 놓쳐 미국내 주요 공직 진출에 피해를 입고 있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 한인 2세 구제방안이 또다시 좌절됐다.

 


법무부, 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 청원 ‘거부’

 

한인 2만명 서명청원, 사실상 거부

“부정적인 국민 정서”가 거부 이유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 “10월 다시 제출”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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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기한을 놓쳐 미국내 주요 공직 진출에 피해를 입고 있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 한인 2세 구제방안이 또다시 좌절됐다.

 

법무부는 최근 미주현직회장단협의회가 청원한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 정서”를 이유로 사실상 거부했다.

법무부는 관련 서한에서 “국적이탈 시기를 놓치고 이로 인해 미국 주류사회 진출에 장애가 된다면 현행 국적이탈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는 있겠으나, 병역의무 이행 등과 관련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먼저 충분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구제거부’를 분명히 했다.

 

미 전역 현직 한인회장으로 구성된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는 지난 4월, 한인 2만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법무부와 청와대, 외교부,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이로써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한인 2세들에게 유예기간을 정해 국적이탈 기회를 줘야 한다는 한인 2만명의 서명은 무위로 돌아갔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홍준표 의원이 2005년 발의해 소위 ‘홍준표 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18세가 되는 3월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37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

또한 1998년 개정법에 의해 부모 중 한 사람만 한국국적이어도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하게 돼 피해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시기를 놓쳐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한 한인2세가 37세 이전에 결혼해 자녀를 낳을 경우 한인 3세까지 ‘복수국적’ 틀에 갇히게 된다.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는 오는 10월 열리는 세계한인회장대회에 맞춰 국회와 청와대에 청원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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