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결의안 위반 등 8개항 질의

유엔 공식입장따라 후폭풍 일듯

 

뉴스로=민지영기자 newsroh@gmail.com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성 고양시장이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출마와 관련, 신임 유엔 사무총장에게 8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최근 호남출신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최성 시장은 25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에게 반총장의 대선 출마가 퇴임이후 공직에 출마하지 않도록 결의한 유엔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배(違背)하는 것이라며 총장과 유엔의 입장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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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총장이 외교부장관시절 당시 최성 의원이 국회에서 질문하는 모습

 

 

최시장은 1946년 통과한 ‘유엔결의안(Terms of Appointment-1946)’의 법적 효력과 용어사용과 관련, “결의안은 ‘off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인은 ‘offered’가 아니라 ‘elected’ 될 것이므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반총장의 주장에 대한 유엔의 생각이 무엇인지 대답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나아가 “이 결의안에 ‘퇴임 직후(immediately after)’라는 용어는 유엔사무총장이 현직에 있는 동안 획득한 각국의 비밀정보들을 통해 새로 취임한 공직에서 부당한 이득(利得)을 취해 여타 회원국들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인데, 반 총장의 대선 행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또한 반 전총장의 결의안 미준수를 들어 북한과 다른 회원국들이 유엔결의안을 지키지 않는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 결의안이 유엔에서 최상급의 강력한 결정인지 아니면 단순한 참고사항 정도인지에 대해 알려줄 것도 요청했다.

 

최 시장은 반 전총장이 끝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할 경우 유엔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 표명한다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될 것인지와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한 구테흐스 총장 개인의 생각과 입장은 어떤 것인지 질의했다.

 

최 성 시장은 “유엔과 유엔 사무총장이 답변을 해온다면 경우에 따라 대선정국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유엔 측에서 반 총장의 출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거나 국제사회의 거부가 강하게 나타날 경우, 반 총장의 출마 입지는 매우 좁아지고 출마 명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총장이 출마한다면 대한민국의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축소를 자초(自招)하게 되는 등 국가적으로 강력한 압박이 반 총장에게 가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시장은 “이를 통해 반 총장은 국내법과 국제법 양 측면에서 출마 자격에 대한 검증을 받게 되었다. 결과에 따라 반 총장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보수 진영에게 치명타를 안겨줄 수도 있고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일정정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글로벌웹진 뉴스로 www.newsro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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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최성 시장이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문

 

존경하는 유엔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 님

(Mr. Secretary-General António Guterres)

 

저는 대한민국 고양시의 시장인 최성입니다.

 

저는 과거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신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일을 한 적이 있으며, 그 때 남북정상회담과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재직했고 지금은 재선된 고양시의 시장입니다.

 

사무총장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듯이 총장님의 전임자이며 전임 사무총장인 반기문은 대한민국에서 오는 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하면 정치적 활동을 시작할 것이며, 그것은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측대로 반기문 총장은 퇴임 직후 귀국하자마자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사무총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을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유엔은 1946년 “Terms of Appointment of the Secretary-General”이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결의안의 법적 효력에 대한 UN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2. 이 결의안에 대한 전임 유엔사무총장의 의무에 대한 유엔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이 결의안에서는 offer라는 동사를 사용했고, 본인은 offered가 아닌 스스로 elected 되려고 하므로 이 결의안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입장에 대해 유엔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밝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3. 이 결의안에 따르면 전임 사무총장은 총장직 “퇴임 직후(immediately aft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총장직에 있는 동안 획득한 회원국들의 비밀을 총장 자국, 또는 일국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 그간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임 사무총장들이 이 결의안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반기문 전 총장은 유엔사무총장 직에서 퇴임하자마자 귀국 이삿짐을 풀기도 전에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회원국들의 불안함이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반 전 총장의 행위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4. 이 결의안이 가지는 유엔에서의 지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유엔의 다양한 결정들 중에서 최상급의 강력한 결정인지, 아니면 단순한 참고사항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5. 만약 이 결의안의 내용에 반하여 반기문 전 총장이 행동할 경우, 그의 행동이 향후 유엔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유엔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총장이 유엔의 결의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회원국들이 결의안을 지키지 않을 선례로 작용하지 않을지에 대해 우려하는 바, 그에 대한 유엔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6. 좀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유엔은 북한이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제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 결의안의 준수를 회원국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결의안의 최대 이해 당사국인 한국의 반 전 총장이 유엔의 결의안을 지키지 않은 것을 예로 들면서 회원국들이 유엔 대북제제 결의안을 지키지 않을 때, 나아가 북한이 반기문 총장의 예를 들면서 대북관련 각종 결의안을 무시할 때 유엔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7. 유엔이 공식적으로 반기문 총장의 대통령 출마에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 아닌지, 표명한다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유엔과 총장님의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8. 이 문제에 대하여 총장님의 개인적인 생각과 입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신다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총장님과 유엔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만 맺습니다.

 

2017년 1월 25일

 

대한민국 고양시장

 

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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