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특례 7년 연장'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전북 지역 최대 현안 법안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8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 권한을 일부 넘겨받아 여러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농생명산업지구지정 및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이양 등을 골자로 한다.

전통문화 본류라는 강점을 활용하는 '문화산업진흥지구'를 통한 유무형 K-콘텐츠 지원센터 설치, 전문인력 양성 특례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한 고령친화산업,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특구·지구 내 외국인 특별체류 등 특례도 반영돼 전북 지역이 국가 테스트베드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1년 뒤로, 2024년에는 특례 실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친다.

한편, 세종시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 유지를 위해 재정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세종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 기간을 2023년에서 2030년까지 7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인구 증가와 대규모 기반 시설 건립 등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학교 신설에 따른 부대 경비 증가 등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8119100001?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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