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조기대선 실시 될 경우 재외선거 어떻게 진행되나?
공직선거법 부칙개정이 관건··· 유권자 등록 기간 20일로 단축

정광일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wk@worldkore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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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일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국회탄핵안을 인용해 조기대선이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투표 일정은 어떻게 될까? 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8일자로 재외선거관 17명을 주요국가 도시에 파견해 재외국민선거업무에 착수했다.
중앙선관위 재외선거관들의 재외공관 파견일정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선거(12월대선) 준비를 위한 정례적인 일정에 따른 것이지만 조기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일정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외국민들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국민유권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사무 주요일정을 근거로 관련 재외선거 준비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거법 개정 법적근거 마련]
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를 개정해 대통령 궐위로 인한 대통령 선거 시 재외국민유권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탄핵인용 궐위선거 실시사유 확정]
재외국민유권자도 조기대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 된 이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인용 선고일이 곧 대통령 궐위선거 실시사유 확정일이 된다.

[공관별 재외선관위 설치 운영]
대통령 궐위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면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각 지역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당이 추천하는 선거관리위원과 공관 추천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재외선관위는 선거후 30일까지 운영된다.

[재외국민유권자 등록]
예를 들어 헌재가 3월11일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가 되는 5월10일 전후가 대통령 선거일이 된다. 선거일이 5월10일이라면 재외국민유권자 등록, 즉 국외부재자(유학생 등 단기 체류자) 신고와 재외선거인(영주권자)신청은 11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각 지역 공관에서 선거일 전 40일까지 할 수 있다. 선거일이 5월10일 된다면 유권자등록은 3월31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된다.

[재외국민유권자 등록방법]
인터넷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각 지역 공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할 수도 있고, 각 지역 공관을 직접방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지역공관에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 또는 각 공관 선관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영구명부 등록자 신규등록 불필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유권자로 등록된 재외선거인(영주권자)은 별도로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미국거주 영주권자 재외국민들이 대부분 해당되며 약 5만 명 정도 추산된다. 영구명부 등록여부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개인별로 확인도 가능하다.

[재외선거인 명부확정]
조기대선으로 유권자 등록기간이 짧기 때문에 재외선거인명부 열람이나 이의신청 과정이 생략되고 선거일 30일 전에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5월10일 선거일이라면 4월10일 재외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재외투표소 소재지 운영기간 공고]
선거일전 20일까지 공관별 투표소 위치 등을 공고해야 한다. 국가에 따라 한인거주자가 5만 명 지역에는 추가 투표소가 설치 운영되는 곳도 있다.

[재외투표소 투표참관인 신고]
선거일전 17일까지 각 정당 추천 투표소 참관인이 추천돼야 한다.

[재외투표소 투표]
대통령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유권자등록을 마친 선거인이 직접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한다. 5월10일을 선거일로 할 경우 해외에서는 4월25일부터 30일까지 투표를 한다. 재외국민투표는 전산화된 통합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주지와는 무관하게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 재외국민투표 용지는 투표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한국으로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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