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개정 내용을 먼저 공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을 제출하기 전에 먼저 개정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에는 댓글을 달 수가 없어 이곳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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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데이뉴질랜드 2016.05.08. 10:19

회장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그것 하나 바꾸기 위해 개정을 하는 것인지요?

정관에 이사 임기는 4년입니다. 회장 및 수석부회장 등 당연직이사와 이사들의 임기는 4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저런 모순이 있는 정관 개정은 개정위원회를 조직하여 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최소한 2주이상 모든 회원에게 공지 후 다음 총회에서 최종 투표를 해서 개정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제15회대회때 안건으로 정식으로 상정되지도 않은 회장임기에 대해 김훈회장이 직접 안건을 당일 총회에서 직접 안건을 냈고 임기를 2년연임으로 투표로 결정을 했습니다.

감사보고도 8년만에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정관개정은 우선 개정위원회를 조직해서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Profile image 코리아위클리-플로리다 2016.05.08. 10:44

당근입니다. 이제부터는 천천히... 너무 속성으로 키우며는 잎만 무성하고 뿌리가 견실하지 못하야 바람에 뮐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