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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방법 가이드
지금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정리_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현행 공직선거법상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극히 제한적이다. 더욱이 시민권자나 한인단체는 선거운동에 나설 수 없다. 
대통령 재외선거에서 해외 한인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 선거운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특정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거나, 당선이 못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통칭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단순히 선거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단순한 지지 및 반대의견을 피력, 혹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는 않는다.

 

◎ 지금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 현행 공직법은 재외국민이 평상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인터넷과 문자 메시지라는 창구를 열어놓았다.
전화기를 이용해 음성이나 화상, 혹은 동영상을 제외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평상시에도 가능한 선거운동이다. 
단, 여러명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을 보내는 자동 문자메시지는 금지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후보를 알리는 선거운동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상대 후보나 가족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배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 인터넷이나 문자로만 되고 말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 
= 말로 할 수 있는 선거는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하다. 법정 선거운동기간동안에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행위 및 언어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밤낮 구별없이 전화선거운동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선거과열에 따른 재외동포 사회의 분열 방지를 위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가호호 방문을 통한 선거운동 또한 금지하고 있다.

 

◎ 특정 후보자 지지모임에서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운동은 가능한가? 
= 후보자의 이름이나 정당이름이 새겨진 인쇄물은 아무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이라해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종이 인쇄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수막, 피켓 등 전반적인 홍보수단에 해당한다.
또한 선거운동원을 고용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새겨진 홍보물 등을 이용해 투표 권유를 해서도 안된다.

 

◎ 한인 단체 행사나 교회 설교 등에서 연단에 선 사람이 특정 후보 지지나 반대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가? 
= 안된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 한인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 단체의 대표자나 임직원, 혹은 구성원들은 단체이름이나 대표자의 직함을 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의견개진없이 개인 명의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 미국 시민권자도 선거법을 준수하면 선거운동이 가능한가?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단체의 회장이나 임원, 향우회장 등이 정치단체 임원을 맡거나 선거운동을 해도 되나? 
= 한인 단체장이나 간부가 정치단체의 임원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앞서 기술했듯이 단체의 이름이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은 할 수 없고, 개인 자격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직선거법에 정한 방법 등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다. 단, 단체장이나 임원이 시민권자라면 어떤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

 

◎ 특정 후보 팬클럽이 회원들에게 행사개최 안내장을 발송해도 되는가? 
= 선거와 무관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행사일정을 게재한 안내장 등을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 지지하는 후보의 홍보물을 교회에서 나눠줘도 되는가? 
= 안된다. 후보자의 이름이나 정당이름이 새겨진 유인물은 나눠줄 수 없다.

 

◎ 신문 광고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신문 광고는 무방하다.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규정에 위반된다.

 

◎ 시민권자들이 정치단체나 특정후보 지지모임의 임원이나 회원을 해도 문제없나? 
= 임원이나 회원을 못하도록 한 제한 규정은 없다. 다만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만약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입국 금지 조치될 수 있다.

 

◎ 인터넷 모임이나 카페 등에서 특정 후보 지지나 반대활동을 해도 괜찮나?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 당일이 아닌 때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글이나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후보나 정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또는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하고, 단체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정보를 게시해서는 안된다.

 

◎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 
=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017년 4월 17일(월)부터 5월 8일(월)까지다.

 

◎ 한국에 정치 후원금 보내도 되나? 
= 정치자금법에 따라 등록된 후원회에,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없고, 등록된 후원회로부터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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