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증 폐지•자동 출입국 등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상당수 재외동포 관련법이 달라진다.

우선 재외국민이 한국에 입국할 때 거쳤던 국내 거소신고제가 7월1일부터 폐지되는 대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전환된다. 새 제도는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해외 영주권자들이 행정적 불편과 심리적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지난해 1월부터 발급을 시작했다.

주민등록증을 지닌 재외국민은 한국 국민과 동등하게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외국환 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 유공자 보상금 지급 등 제반 활동상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 외국국적 동포들을 위한 거소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밖에 올 하반기부터는 유학이나 해외지사 발령 등으로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해도 부모 등 세대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이는 의도치 않게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간주되거나 거주 불명자가 되는 행정착오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빠르면 10월부터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 재외국민들은 전자여권에 담긴 지문과 안면 등 생체정보를 이용해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 재외동포들은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양손 10개의 지문을 찍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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