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민선 회장 손 들어줘… 민 회장측 항소 뜻 밝혀

(뉴욕=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회칙위반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싸움을 벌여왔던 뉴역한인회에 일단 법정판결이 내려졌다.

뉴욕주 법원은 16일 속개된 재판에서 김민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패소한 민승기 회장측이 항소를 밝혀 한인회가 정상화가 될 지는 미지수다.

뉴욕 법원은 판결문에서 “제34대 뉴욕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민승기측)는 회칙을 무시한 채 구성됐을 뿐 아니라 독단적으로 김민선씨의 후보자격을 박탈하는 등 선거과정 역시 부패했다”고 지적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민승기씨의 회장 당선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법원은 ‘김민선씨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 선출된 만큼 34대 회장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하고 ‘민승기씨는 서류를 포함한 일체의 한인회 자산을 김민선씨에게 넘겨주라’고 명령했다.

뉴욕한인회 분규는 지난해 2월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을 이유로 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민선 후보의 등록을 박탈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반발한 김민선 후보측은 민승기 후보측이 구성한 선관위가 불법이며, 개정 규정을 소급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의를 접수한 역대회장단 협의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민승기 후보를 탄핵하고 자체선거를 통해 김민선 후보의 당선을 선포했다.

하지만 민 후보측이 구성한 선관위는 임시총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민승기 후보의 당선을 선포했고, 두 후보는 같은 날 한인회관 안팎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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