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 5월 12일 오후 5시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사무처는 올해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2년 임기의 21기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추천을 받는다.

자문위원은 애틀랜타협의회 84명(여성 34명, 청년 25명), 마이애미협의회 40명 (여성 16명, 청년 12명)이 각각 배정됐다. 청년 연령은 만 45세 이하이다.

자문위원 추천 대상자는 ▲국가관이 확실하고 정부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며, 동포사회 통일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는 신진인사 ▲ 해외 통일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통일지지기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급 인사 ▲한인회, 종교계, 경제계, 유학생, 통일 관련 단체 등 동포 직능 대표급 인사 ▲사회활동이 활발한 여성 지도급 인사 ▲해외 동포사회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청년 인사 ▲동포 청소년의 평화통일에 관한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동포사회 각 분야에서 신망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화합형 인사 ▲거주국에서 현지 주류사회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민간 통일공공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 등이다.

추천제한 및 위촉 결격기준은 ▲대한민국 공무원(임기제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 포함) 단, 연구직공무원, 교육공무원(교수, 교사)은 추천 가능 ▲최근 3년 이내 민주평통 자문위원 재임 중 ‘위촉 해제’된 인사 ▲추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지역협의회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공‧사생활의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인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기반 질서에 따른 평화통일을 존중하지 않는 인사 및 단체가입자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주평통의 평화통일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거주국과의 마찰을 초래한 인사 ▲최근 5년 이내 민주평통법 제16조제2항제2호 관련 해촉된 인사 ▲직계 가족(부부, 부모자녀, 형제자매 등)이 동일 협의회에 추천된 경우 1인만 위촉 ▲후보자 검증(‘범죄경력조회’ 등)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등이다.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은 애틀랜타총영사관 홈페이지(http://usa-atlanta.mofat.go.kr)에서 후보자 추천서류 등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총영사관에 등기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접수마감은 12일 오후 5시까지(미동부시간)이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문의 : 404-522-1611 (박유리 영사 : 내선 129 / 김현지 실무관 : 내선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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